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에대해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전연도 과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22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8조, 부칙, 대통령령 제31445호, 2021. 2. 17,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여부는 직전연도 제2기(7.1~12.31)의 공급가액뿐만 아니라 제1기(1.1~12.31)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이고, 공급가액의 합이 2억원 이상임에도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종이세금계산서 발급분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2023년 7월 1일부터는 직전연도 과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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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는 2022년 7월 1일부터는 직전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고, 2023년 7월 1일부터는 직전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가 됩니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8조, 부칙, 대통령령 제31445호, 2021. 2. 17)한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아래 국세청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와 가산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전자세금계산서>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61&cntntsId=7787<가산세>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05&cntntsId=7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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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발급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을 발급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간이과세자(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 이하 동일)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나(동 규정이 없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더라도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을 발급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관계없이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부가가치세법」제3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사업 2.「부가가치세법」제3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4.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③「부가가치세법」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6조【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 간이과세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61조 제2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자 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61조 제4항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하는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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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가 예정부과기간(1.1~06.30)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으나, 이외의 간이과세자는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6조). 다만,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에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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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하여 여쭤볼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자녀의 통장으로 아버님이 입금을 하였으나, 해당 예금을 아버님에게 매월 80만원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증여목적으로 입금한 것이 아니며, 재산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상증법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재산세과-513, 2011.10.31[질의]-2008년 10월 경 돈을 불릴 목적으로 우체국직원의 권유로 17세인 자녀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적금을 들었음.-당초 가입시 아이들에게 줄 돈이 아니라 이자율이 높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는 설명에 따른 것이었음.-위와 같이 증여목적 없이 자녀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적금에 가입하고 불입한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회신]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그 입금한 시기에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는 예금계좌의 명의자가 해당 금융재산의 실제소유자가 아님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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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용돈 증여세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과연 과세관청이 실제 증여세를 과세를 할 수 있는 지는 별론으로 하고,형제에게 용돈을 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하며, 생일선물로 용돈을 주는 경우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인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차용액을 상환하는 것이 전제가 되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차용액을 상환기간에 상환하여야 합니다.한편,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10년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하여 과세되며, 형제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천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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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 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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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기간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세는 중간예납과 정기신고 2번 납부하게 되며, 중간예납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하고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반면, 법인세 정기신고는 사업연도말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예를들면, 12월법인의 경우 1.1~6.30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고, 정기신고는 익년 3월말까지 하는 것입니다.한편, 중간예납과 정기납부는 분납을 할 수 있는 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에 아래와 같이 분납할 수 있습니다.(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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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은 쉽게 생각하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은 과세기간(1.1~12.31)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합산한 결정세액보다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이 큰 경우에는 차액(환급세액)을 환급받는 것이고, 작은 경우에는 차액(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한편, 연차수당도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이므로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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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중입니다 연말정산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하는 것으로 과세기간의 익년 2월에 근로소득을 지급한 회사가 매월 지급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고, 사업소득은 익년 5월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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