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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되알진관수리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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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6

증여세 관련하여 여쭤볼게 있습니다..

증여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아빠가 예전에 사놓았던 곳이 재개발되어 한달후쯤 새아파트로 이사가십니다..그래서 현재살고 있는 아파트는 팔았는데..아빠가 아파트 판 잔액(1억이상)을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 넣고 한달에 80만원가량 용돈을 달라고하시더라구요..

이런 경우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전 저한테 준게 아니고 저한테 맡긴거고 제가 또 한달에 한번 80만원을 아빠한테 송금을 하는거니까 증여가 아닌거 같은데..어디서 듣기론 증여라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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