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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관수리214
되알진관수리21422.07.16

증여세 관련하여 여쭤볼게 있습니다..

증여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아빠가 예전에 사놓았던 곳이 재개발되어 한달후쯤 새아파트로 이사가십니다..그래서 현재살고 있는 아파트는 팔았는데..아빠가 아파트 판 잔액(1억이상)을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 넣고 한달에 80만원가량 용돈을 달라고하시더라구요..

이런 경우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전 저한테 준게 아니고 저한테 맡긴거고 제가 또 한달에 한번 80만원을 아빠한테 송금을 하는거니까 증여가 아닌거 같은데..어디서 듣기론 증여라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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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자녀의 통장으로 아버님이 입금을 하였으나, 해당 예금을 아버님에게 매월 80만원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증여목적으로 입금한 것이 아니며, 재산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상증법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산세과-513, 2011.10.31
    [질의]
    -2008년 10월 경 돈을 불릴 목적으로 우체국직원의 권유로 17세인 자녀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적금을 들었음.
    -당초 가입시 아이들에게 줄 돈이 아니라 이자율이 높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는 설명에 따른 것이었음.
    -위와 같이 증여목적 없이 자녀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적금에 가입하고 불입한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그 입금한 시기에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는 예금계좌의 명의자가 해당 금융재산의 실제소유자가 아님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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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아버지와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아버지로부터 1억을 차용을 한 이후에, 아버지께 매월 80만원을 상환하는 형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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