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매입불공제(비영업용소형승용차) 관련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서에 불공제 사유를 잘못 기재한 것에 대한 가산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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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월세세액공제는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하므로 우선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3.3% 세금을 내는 일용직 근무를 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는 데 3.3%가 원천징수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소득금액은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이와 같이 계산된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월세 세액공제】 ② 법 제95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제4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4호 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주택법」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이하인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 주택에 딸린 토지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나. 그밖의 토지: 10배 3.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 2 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제4항에 따른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2조 제4호에 따른 국내 체류지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를 말한다)가 같을 것 4.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거주자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마.「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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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가 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이 포함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시행령 제49조).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주택은 기준시가로 하는 것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한편, 증여세 과세표준은 위의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성년인 자녀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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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몰래 하는 알바 연말정산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자녀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며,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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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피해로 인해 전기공사비를 지원받고, 이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때에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본래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이 아니므로 잡이익으로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건물주가 전기공사비를 부담하가로 한 후 질의자가 전기공사를 한 경우 즉, 당초부터 전기공사비를 건물주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인 경우 전기공사비를 당초에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미수금으로 처리하거나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건물주로부터 수취하는 금액은 해당 비용계정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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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비과세 증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어머니가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가 다른 형제와 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각각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10년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인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다만, 국세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를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사오니 아래 국세청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166, 2012.04.30 [질의] O 사실관계 - [갑]과 [을]은 부부간이며, [갑]은 친정아버지인 [병]으로부터 시가 30억원이 되는 건물을 증여받았고, [을]은 장인인 [병]으로부터 현금 10억원을 증여받았음 - [을]은 증여받은 현금 10억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고 남은 잔여금액 785,350,000원 중 6억원을 그의 처인 [갑]에게 주어 [갑]이 [병]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는데 보태려고 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을]이 [갑]에게 증여하는 현금 6억원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 6억원 이하여서 증여세가 없게 되는지, 아니면 [을]이 [갑]의 친정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므로 우회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에 합산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증여의 경위, 목적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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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관련 질문입니다.(항공권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법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해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공기에 의하여 국내•외 항공 여객을 운송하는 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항공 여객운송업(51100)으로 여객운송업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여객운송업을 영수증 발급대상으로 하면서 여객운송업 본래의 역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더라도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공권의 경우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이 발급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6조【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영수증 등】 ① 법 제3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5. 여객운송업 ④ 제1항 제4호, 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제6호 또는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공급하거나 제1항 각 호ㆍ제2항 각 호에 따른 역무 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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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눠서 보내도 증여세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단순히 동생의 계좌를 통해 어머니로부터 빌린 자금을 상환하는 것은 해당 현금이 동생에게 귀속되지 않으며, 동생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동생에게 증여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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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달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발생할 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같은 달에 동일인에게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로서 소득의 분류가 다른 경우 해당 소득에 맞게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달에 동일인에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지급한 경우 각각의 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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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으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신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한 후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별도로 환급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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