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기부금은 어떻게 평가하여 손금에 산입합니까?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물기부금은 기부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기부금으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을 기부금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여기서 시가는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액, 상증법상 평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는 것입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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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에 제대로 발급되었다면 부가가치세를 지출월에 회계처리한 경우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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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후 사업소득으로 페이백 시 과세표준 금액을 공급대가로 해야 하나요 공급가액으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3.3%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은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므로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동 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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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소매업에 택배로 물품을 거래하는 경우에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으로 질의의 1)과 2)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인 경우에는 세무상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소득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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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돈을 잠시 빌릴때 차용증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한 후 국세청 등에 제출하는 것은 아니며, 과세관청으로부터 증여여부에 대해 소명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차용증과 상환내역으로 증여가 아닌 차입임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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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마일리지 사용시 비용인정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해당 마일리지를 항공료를 결제에 사용하는 경우 경비로 처리할 수 없을 것이나(경비로 처리하는 경우 마일리지를 수익으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손익효과는 동일), 개인이 적립한 마일리지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법인이 부담할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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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가 세금발행서 수취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일반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공급받는 자가 간이과세자라 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하여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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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 입사 준비생 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라도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한 지출임을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세무상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했으므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됩니다.2. 사업소득의 소득세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 대해 납부하는 데 필요경비에 대해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3.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지출이 아닌 개인이 사용하기 위한 지출은 세무상 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4. 매출이 1억원이고 인건비가 1억원인 경우로서 회계상 이익이 "0"인 경우라도 대표자 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으므로 대표자 인건비가 인건비에서 제외되어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5. 특정인을 위한 골프비용은 세무상 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며, 접대를 위한 골프비용은 접대비 한도내에서 세무상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한편,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골프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세무상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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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4800미만인 간이과세자입니다. 부가세신고관련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간이과세자(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는 예정부과기간(1.1~6.30)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으나, 신규사업자나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익년 1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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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에 세금이 안 붙는다고 하는데 진짜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질의의 내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지 여부를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미가공된 농축수임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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