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1억미만 주택 보유 중 신규 아파트 매수에 따른 취득세율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시 주택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수를 말하는 것이며, 주택 수 산정일 현재 공시지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질의와 같이 신규주택 취득시 보유주택의 공시지가가 1억원 이하인 경우 보유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므로 신규주택 취득시 신규주택만 주택수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규주택은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주택이 6억원 이하이므로 취득세율은 1.1%(지방교육세 포함, 단, 전용면적 85m2 초과시 농어촌특별세 0.2% 추가)입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 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 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주택법」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 4【주택 수의 산정방법】① 법 제13조의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 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 제28조의 2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같은 호에 따른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 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법 제13조의 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 3부터 제28조의 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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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한 거래건에 대한 현금영수증 처리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전에 현금을 수취한 경우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수취한 시점 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점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전에 현금을 수취하고 반환하였으므로 현금수취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반환시 취소할 필요가 없습니다(즉, 현금만 반환하면 됨).서면-2020-전자세원-5946, 2021.01.04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전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상기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선수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전환되는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함.다만, 신청인이 제시한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거나(중요 사항 누락 및 사실관계 변경 포함) 관련 세법령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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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일반과세 전환시 초소형전기차 구입예정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법은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구입, 임차 및 유제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은 업무용승용차관련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단, 복식부기의무자가 적용대상임)을 두고 있습니다.두 규정의 적용대상의 차량은 개별소비세법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즉,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을 말합니다.따라서 취득하는 초소형 전기차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취득 및 유지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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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나 연금복권의 경우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지급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는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한편, 기타소득은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되므로 연금복권은 매 지급시마다 원천징수됩니다.<로또 당첨금이 10억원인 경우>실수령액=10억원-3억원×22%-7억원×33%=703백만원<연금복권>실수령액=7백만원-7백만원×22%=54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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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전세자금 지원 차용증 작성 후 증여로 전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1. 현재 시점에서 5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로 증여세는 없습니다.또한, 5천만원을 차입하는 것은 향후 상환하여야 하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닌 차입임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차용증에 상환기간, 이자율 등을 기재하고 약정된 상환기간에 상환하여야 합니다.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채무면제일을 증여일로 하여 채무면제액을 증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채무 5천만원을 면제한다면 면제하는 시점에서 증여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증여재산공제가 상향되는 경우 상향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개정법률의 적용방법에 따라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2&3. 차입의 경우 증여이익(=대여액×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데 무이자 차입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성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시행령 제26조의 2【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면제등을 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 받은 경우: 채권자가 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날2.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를 받은 경우: 제3자와 채권자 간에 채무의 인수계약이 체결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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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등기이사(비거주자)에게 사이닝보너스 지급시 어떤부분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비거주자인 비등기이사가 일정기간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무보수로 하는 대신에 사이닝보너스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법인은 선급비용으로 처리한 후 해당 기간동안 안분하여 급여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한편, 해당 비등기이사가 국외에서만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비등기이사가 용역을 제공하는 국가와의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국내에서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6, 2008.03.20근로소득으로 보는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를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지급(계약기간내 중도퇴사시 일정금액 반환조건)하는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한 금액을 근로소득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서면-2020-법령해석국조-2116, 2020.07.28[질의]1. 사실관계○ 미국 거주자(A)는 내국법인(갑법인)의 이사회의 구성원인 임원으로서 용역을 미국에서만 제공하며, 미국에서 영상 전화를 통해 갑법인의 이사회에 원격으로 참석하여 회사의 결정사항을 논의하고 있음2. 질의내용○ 미국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임원으로서 미국에서만 용역을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회신]미국 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이사회의 구성원 자격으로 수취하는 임원의 보수는 해당 임원으로서의 용역을 미국에서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061 [법령해석과-411], 2019.02.20[질의]1. 사실관계○신청법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신청법인의 북미지역본부 사업서비스 및 전반적인 리포트를 담당하는 미국 거주자를 신청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함 - 동 미국 거주자는 신청법인의 미국 자회사에서 근무하던 자로 신청법인과 임원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신청일 현재 신청법인과 신청법인의 미국 자회사에 겸직하고 있는 상태임2. 질의내용○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임원으로서 받는 급여가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회신]내국법인이 비거주자(미국 거주자)를 채용하여 미국에서만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비거주자가 임원으로서 보수의 지급원인이 되는 직무가 국내에서 행해지는 경우에는 해당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및 「한ㆍ미 조세조약」 제19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비거주자의 직무가 국내에서 행해지는 것인지 여부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사항에 의결권을 행사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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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에 식대를 산입시 원천세 신고방법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에서 총급여액은 비과세되는 급여를 제외하는 것으로 현물 식사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식대 10만원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비과세되는 식대는 총급여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비과세 규정은 임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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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일에 따른 전표 분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회계상 비용인식 시기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가 다를 수 있는 데 비용은 발생한 시점에서 인식하는 것이고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단, 월합세금계산서 별도)에 발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5/20일에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시점에서 비용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나,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와 비용의 발생시기가 같은 경우(5/31)에는 대금 지급시점(5/20)에서 선급금이나 선급비용으로 처리한 후 비용의 인식시기가 도래하는 시점에서 비용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한편,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으로 공급시기를 경과하여 지연발급한 경우 공급자에게는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되며, 공급받는 자에게는 지연수취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공급시기를 경과하여 공급시기가 아닌 다른 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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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10년간 6억 비과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중여재산공제는 수증자별로 공제하는 것으로 부부 서로간에 증여가 있는 경우 즉,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각각 6억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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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금을 대신 갚아 주는 경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증여재산을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으로 정의하고 있고,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타인의 채무를 대신 상환해 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며, 예비 배우자는 친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반면, 결혼후에 상환해 주는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것이므로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이 공제됩니다.한편, 차용증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한 경우에는 더 이상 채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계약상 의무을 모두 이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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