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2021년 세법 개정시 당초 정부안으로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강연료, 전문직종 용역 등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개정안(소득세법 제164조의 3)이 발표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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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후 지방세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하는 자는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의 익익월말까지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한 경우로서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 5【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소득세법」제105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이하 이 조에서 “예정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이하 이 절에서 "예정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이하 이 조에서 “납부서”라 한다)를 발송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납부서를 받은 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법 제103조의 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소득세법」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이하 이 조에서 “확정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이하 이 조에서 “납부서”라 한다)를 발송할 수 있다. ⑩ 제9항에 따라 납부서를 받은 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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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 같이하는 경우 소비를 줄여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므로 최종적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별도로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한편, 신용카드사용액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공제액 산출시 사업소득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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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핸드폰 개인명의?법인명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을 따르므로 법인이 임직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는 경우 세무관련 이슈의 판단시 명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닌 해당 통신비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인지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법인46012-368, 2001.02.16법인이 종업원의 휴대폰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부담하는 통신비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이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되었는 지의 여부 및 부담범위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업종, 종업원의 업무내용 및 부담기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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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관련 기존거주지에서 이사한경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2022.01.01~12.31) 중에 월세로 살다가 월세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 경우 다른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2곳에 낸 월세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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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장에서 2021년도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라고 연락 왔는데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매 월 지급한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 (-)인 경우 환급하여 주고, (+)인 경우 급여에서 추가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즉,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근로자가 되는 것이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자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됩니다.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 질의자가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한 경우로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세액이 있어 납부하였다면 추가 납부로 납세의무가 종결된 것이므로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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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 사돈어른께 받은 큰 용돈(?), 곧바로 돌려드려도 증여세가 또 붙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증여를 목적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며, 사돈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입금한 것이므로 되돌려 준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결혼으로 인해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지원받는 경우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해당하는 혼수용품 구매에 해당하는 현금 지원부분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이외의 부분은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기본통칙 46-35…1【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④ 영 제35조 제4항 제4호에 따른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ㆍ사치용품이나 주택ㆍ차량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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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직장으로 이직하면 연말정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년도 중에 퇴사를 하고 재입사하는 경우 전근무지에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재입사한 회사에서 전근무지에서의 소득과 현근무지에서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 경우 전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근무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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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과대신고로 인한 부가세신고서 수정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매출을 과다신고한 경우 부가가치를 과다납부(과소환급)에 해당하므로 과소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잘못 기재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나, 착오를 사유로 한다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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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실제 지급일 하고, 원천세 귀속일이 다르면 세무감사 때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적용대상에는 해당하나, 세무감사시 문제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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