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간 차용증 작성 관련하여 도움 요정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일 현재 10년내 증여를 받은 경우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10년내 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5천만원을 증여로 할지 차입으로 할지는 질의자가 판단하시면 됩니다.한편, 차입을 하는 경우 차입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무이자로 차입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차용증을 작성하여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하며, 공증을 받는 경우 과세관청의 소명요청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에 상환스케줄을 기재하고 그 스케줄대로 차입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차용증은 정형화 되지 않아도 되나, 웹에서 서식을 찾아보시면 참조할 차용증을 조회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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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증여 부모님께 아들 부부가 받을경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증여일 현재 동일인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경우 합산하여 과세되는 데 과거에 아들과 며느리에게 증여를 하였고, 그 증여액은 증여재산공제까지의 금액이므로 앞으로 증여하는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한편, 증여세율은 과세표준별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아들과 며느리에게 분산하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들면, 아들과 며느리에게 1.5억원씩 증여하는 경우 1억원까지는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나머지 5천만원은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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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급여는 세전인지 세후인지 여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가 지급한 급여,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하는 것으로 급여는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 아닌 회사가 지급한 세전 급여액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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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도 처분한 자산 재무제표에 미반영 되었는데 21년도에 반영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2020년에 처분했다면 2020년이 귀속시기가 되며, 회계처리를 누락했으므로 회계오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당기에 처분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되, 오류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차) 감가상각누계액 xxx (대) 차량운반구 xxx 미수금 xxx 전기오류수정이익 xxx한편, 전기오류수정이익은 귀속시기는 전기이므로 당기에 익금불산입하고, 전기의 법인세를 수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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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관련하여 궁금점이있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최초금액 3590만원에 대해서 매월 80만원을 상환하였으므로 상환 사실은 입증할 수 있는 경우(은행거래를 통한 이체 등)에는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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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증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일로부터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는 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과세표준=3.5억-5천만원=3억원산출세액=1천만원+2억원×20%=5천만원신고세액공제=5천만원×3%=150만원납부할세액=5천만원-150만원=4,8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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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해지로 원천징수당한 세금도 종합소득세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것이나,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에 합산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에 합산해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한편, 연금저축의 해지로 인해 연금외수령으로 수취하여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8호 나목). 따라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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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라서 종합소득세가 많이나오는데 법인으로 변경하면 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표준별로 세율이 다르긴 하나 질의와 같은 경우,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율보다 법인의 소득세율이 낮으므로 법인세가 소득세보다 작을 것입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급여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나, 개인사업자의 사업주의 급여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합니다. 반면, 법인의 경우 주주에게 이익을 배분(배당)하는 경우 주주에게 배당소득세(15.4%,이자소득과 합산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됨)가 과세됩니다.한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며, 중소기업은 일부 업종이 제외되나,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모두 중소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소득세율><법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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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필요경비 금액을 계산해서 반영하나요? 자동 계산된 금액으로 반영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금소득공제는 연금소득 구간별로 공제율이 다르며, 연금소득공제를 누적소득구간별로 국민연금공단, 신한은행, 한화생명보험 순서로 각각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연금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면, 연금소득이 19,512,353원이 되고 연금소득공제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6,300,000+(19,512,353-14,000,000)×10%=6,851,235제기하신 연금소득공제를 합산하면, 5,530,562+940,354+380,319=6,851,235결론적으로 연금소득공제는 일치하므로 그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소득세법 제47조의 2【연금소득공제】①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분리과세연금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같다)에서 다음 표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소득공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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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직장인 부업 세금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소득(3.3% 원천징수된 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며,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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