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피부양자 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65만원이므로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대상자가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가가치세가 종합소득세에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아마도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이 필요경비에 산입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9.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제외한다.
평가
응원하기
지인한테 차용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며,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지급액의 27.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2022년 개인 연말정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2022.5.1~31)에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며, 국세청에 제출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소득을 확인한 후 각종 공제를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선박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기타자산(회원권 등)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으로 선박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객이용에 따른 캐시백을 현금으로 주는 것은 판촉비로 못쓰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서비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판매촉진비나 광고선전비로 차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피부양자 유지 관련 사업소득 산출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소득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①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 3.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사업소득금액. 다만, 「소득세법」 제64조의2제1항제2호의 세액이 적용되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7호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평가
응원하기
종합소득세 이거 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도중에 퇴사를 하고 재입사한 경우 이전 근무지에서 받는 급여와 현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이 연말정산을 하였고 근로소득 이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불필요합니다.따라서 이전 근무지에서 받는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소득이 증가하고 공제는 현직장에서 연말정산으로 모두 반영하였을 것이므로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종합소득세/근로소득+사업소득으로 인한 높은 세금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만 또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가 불필요하나, 질의와 같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질의에서 1.과 2.가 연말정산 결과를 기술한 것이라면 원천징수세액은 이미 납부한 세액을 의미하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을 차감됩니다. 다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므로 아마도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계산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프리랜서 사업소득세 소득세3.3프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는 소득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할 소득에서 3.3%를 차감한 후 소득자에게 지급하고, 3.3%는 원천징수세액으로 관할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을 지급하는 자와 소득자가 나눠서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