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도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식사대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됩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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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결혼한 동생에게 1억을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자녀에게 채무 상환용으로 현금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한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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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원재료) 판매 시 어떻게 분개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원재료의 판매는 본래의 영업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출로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영업외손익 중 잡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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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한 경우 기한후신고라는 것이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기한후신고라는 항목이 있습니다.기한후신고는 세무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못한 납세의무자가 하는 것으로 기한을 경과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므로 무신고가산세와 지연납부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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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군데 이직경력이 있는데 이번에 종합소득세가 나온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시간(1.1~12.31) 중에 퇴사한 후 재입사하는 경우 현직장에서 연말정산시 이전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으로 이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에 합산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공제항목은 현직장에서 연말정산시 반영했으므로 이전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하는 경우 추가로 공제할 항목이 없는 상태에서 소득이 증가하므로 납부세액이 증가할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전 직장이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소득을 확인하신 후 현직장에서의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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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물건비를 3.3빼고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회사에서 3.3%를 떼고 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중고거래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로부터 구매를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과 이체내역을 증빙으로 구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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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세의 원청징수를 안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는 누가 어떻게 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원천징수대상 소득인 경우라도 납세의무는 소득자에 있는 것으로 단지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소득이 종합소득세 합산되는 경우 소득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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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후 종소세 신고 시, 근로소득란에도 체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합산할 때 근로소득을 불러와서 사업소득과 합산하여야 하므로 근로소득을 체크한 후 연말정산을 불러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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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증여 받은 주식은 세금이 얼마입니까?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을 증여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편, 동일인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과세됩니다.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고 가정하고 주식평가액이 1억원이라고 가정할 때 증여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과세표준=1억원-5천만원=5천만원산출세액=5천만원×10%=5백만원신고세액공제=5백만원×3%=15만원납부할세액=5백만원-15만원=48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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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교육비 연말정산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거주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나, 자녀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 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이하 이 호에서 “직계비속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거나 직계비속등이 제2호 라목에 따른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2. 해당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나. 대학(전공대학, 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고등교육법」제36조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지급하는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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