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교육비 연말정산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자녀의 대학원 교육비를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등록합니다.
자녀는 30살이고 소득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홈택스에서도 pdf나 내용이 나와있는게 있을까요
제가 찾아볼려하니 없네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자녀의 교육비 등을 지출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는 고려하지 않으나, 자녀에게 연간 100만원 초과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 교육비 지출액 중 대학생은 1명단 900만원을 한도로 15%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가능하나,
대학원 등록비 또는 교육비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는 대학원까지 적용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거주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나, 자녀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 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이하 이 호에서 “직계비속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거나 직계비속등이 제2호 라목에 따른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2. 해당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나. 대학(전공대학, 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고등교육법」제36조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지급하는 교육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