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지급액확인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내역이 기재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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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공제 받은 오토바이 폐차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폐차시 재산적 가치가 없어 무상으로 폐차를 진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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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기부금 경비처리 관련해서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폐업후 지출하는 기부금은 사업자로서 지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서면-2015-소득-0155, 2015.05.07폐업일 이후 학원 건물은 사업용자산으로 볼 수 없고 지급임차료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경비 산입할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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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후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변동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 신고후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인지 아니면 일부 세금계산서를 누락한 것인 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수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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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한 금액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미사용한 잔액은 환불을 받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결제할 금액으로 귀사 입장에서는 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대손충당금을 인식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확정판결이 회수할 수 없게 된 시점에서 장부에서 제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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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 주식 분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취득원가가 3,000,000원인 자기주식을 3,150,000에 매각하는 것이므로 처분이익은 150,000원이 됩니다. 다만, 자기주식처분손실 30,000원이 있으므로 자기주식처분손실을 먼저 제거하여 자기주식처분이익을 120,000원을 인식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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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환급액이 있다는데 직접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세자가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며, 소득을 지급한 자가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였을 것이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확인한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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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퇴사후 소득세신고 한후 제 입사한 회사세금관련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2021.1.1~12.31) 중에 퇴사를 하고 재입사하여 2개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므로 재입사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소득이 일용 근로소득인지, 일반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구분이 필요합니다. 일용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하며, 일반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퇴사전 회사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고,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므로 퇴사전 회사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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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거주자의 직계존속(어머님)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60세 이상이고, 해당 과세기간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가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다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용직 근로소득만 있다면 인적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한편, 어머님의 다른 소득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시려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조회되지 아니하므로 어머님께 소득 유무를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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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3.3%를 추가한 비용 정산 합계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회사가 프리랜서의 세금 3.3%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여 실수령액을 230만원으로 지급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 경우 아래와 같이 지급하시면 됩니다.230만원=A×(1-3.3%) A=2,378,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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