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못한 부분은 종소세 신고기간에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양가족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과세기간 중에 돌아가신 경우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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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하고 받은 자문료에 대해서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용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3.3%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참고로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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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주택구입에 부모가 자금을이체해줄때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5천만원을 증여하고, 나머지 1.5억원은 자녀와 차용증을 작성하고 대여하는 경우 증여가 아닌 대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1.5억원을 주는 것이 아닌 빌려주는 것이므로 상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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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 때 지방세 과목별 과세증명서 제출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지방세로 납부한 세금중에서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포함할 세목을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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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 안분,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매입세액은 실질귀속에 따라 공제하는 것으로 과세사업에 사영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고,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것입니다. 또한, 실질과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은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한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이를 공급하는 자가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공급받는 자가 구분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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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친족에 대한 증여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별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여동생분이 오빠와 오빠의 아내에게 증여하는 경우 각각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한편, 질의2의 경우 증여로 볼 가능성은 낮으나, 무이자로 하는 경우라도 차입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무이자로라도 차용증을 작성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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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이미 신고한 항목은 종합소득세신고때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는 개별적으로 신고 또는 원천징수된 소득을 종합소득신고를 통해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근로소득과 같이 공제항목을 적용하여 정산한 경우 추가로 납세자가 입력할 항목은 없으며, 다른 소득과 합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지급한 자가 원천징수한 경우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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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대상은 따로 연락이 오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한편,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을 것이나, 누락되는 경우도 있사오니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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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등에서 카드 사용 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인적공제가 적용되나, 신용카드사용액사용금액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한편, 내년 연말정산은 해당 과세기간의 현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2021년에 적용하지 않은 공제라도 2022년에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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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을 가지고 있지만 매도를 하지 않아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해외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평가손익은 양도소득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양도소득은 기본공제로 년간 250만원이 공제되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③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0, 2005.06.10소득세법 제105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같은 법 제110조 제2항에 의하면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매입 및 매도시의 계약서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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