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간에 현금계좌이체 시 증여세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지급받는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자녀가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안하나, 이 경우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하고, 차용증에 기재된 대로 이자를 지급하고 자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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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납부 대상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어머니가 질의자의 임대보증금을 일부 상환해 주는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어머니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 경우 차입임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모녀간 거래인 경우라도 차용증을 작성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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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전직장의 환급금은 어디서 받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 중에 퇴사하고 재취업한 경우 전직장에서는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여 환급 또는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최종 급여지급시 가감해서 지급받았을 것이고, 재취업한 회사에서는 전직장 소득과 현직장에서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 2021년 납부세액을 재계산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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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회사인데 한국 법인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국내에 거주하면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고용되어 급여를 받는 경우 외국법인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것이므로 소득자가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면 되고, 급여의 통화는 달러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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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는 세금신고시 혜택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사무실 분양대금에 대한 이자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대상은 아니나, 취득일까지의 이자비용에 대해 자본적지출로 처리하고, 취득후 이자비용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에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한도초과금액"이라 한다)은 없는것으로 한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6, 2007.06.04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취득일까지는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취득일 이후 발생된 지급이자는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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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폐업시 본지점 잔액 처리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지점의 보통예금을 본점계좌로 송금하는 회계처리를 추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본점 : (차) 보통예금 xxx (대) 본지점 xxx지점 : (차) 본지점 xxx (대) 보통예금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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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후 주소이전하면 청년 창업 종합소득세 감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 창업한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라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감면율은 종전과 같이 50%가 적용되는 것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25> 법 제6조 제1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본다.1.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2.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포함한다)한 경우서면-2019-법인-1797 [법인세과-3360], 2020.09.21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하여 제1항 제1호 가목의 권역 외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권역 내의 타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나목의 권역 내 감면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서면-2019-법인-1931 [법인세과-3278], 2020.09.11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별도 규정이 없다면 창업 당시 법인소재지를 기준으로 감면율을 정하는 것이므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 후 권역 외로 이전한다 하더라도 감면율은 기존과 같습니다. 또한, 청년창업중소기업에대한 세액 감면기간 중 기존 창업자에서 다른 청년으로 대표를 변경하면서 창업자의 주식을 새로운 대표에게 전부 양도한다 하더라도 해당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은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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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 반제처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매출과 외상매출금을 인식한 후 선수금을 반제하여야 하는 데 그렇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차) 보통예금 100 (대) 선수금 100(차) 외상매출금 100 (대) 매출 100(차) 선수금 100 (대) 외상매출금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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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를 열었는데 제세공과금을 내야하는 경우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경품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이벤트를 개최한 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나, 제세공과금도 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여야 합니다. 한편, 이벤트에 대해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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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를 싸게 준다고하여 세금계산서 없이 구입을 했은데 이럴경우 감가상각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계장치를 취득했다는 사실의 입증이 가능하다면 자산으로 등재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나, 적격증빙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적발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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