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 대표자명의 적금 처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한 비용은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법인대표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퇴직연금과 청약저축을 법인이 대신 납부하는 경우로서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한편, 법인이 부담하고 대표자에게 회수할 예정이어서 가지급금(대여금)으로 처리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해서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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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액 분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하여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환급금을 임직원에게 지급한 수 회사는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해 나가는 것으로 제시하신 회계처리가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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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처리 분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하여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환급금을 임직원에게 지급한 수 회사는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해 나가는 것으로 제시하신 회계처리가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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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뱅크 회계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회계계정은 지출의 성격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생활용품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경우로서 다른 기부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자 한다면 잡손실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 기부금(잡손실) xxx (대) 상품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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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5억을 초과했는데, 이전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택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취득당시에 공시지가 요건을 충족한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11, 2020.04.03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제52조제5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는취득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입한 경우에는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주택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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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관련 선급비용명세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일정기간 보증용역을 제공받는 것이므로 선급비용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며, 선급비용으로 분류한 경우 명세서에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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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권은 최대세율로 공제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복권당첨금의 수입시기는 당첨금을 지급받는 날이 되므로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연금복권은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복권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33%(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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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환급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가 직원에게 환급하여 주고, 회사는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급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2020년도에 환급금 있는 경우 2021년도 3월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보시고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회사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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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순서 궁금해요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와 미적용 공제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를 먼저 공제합니다.서면-2020-법인-4041, 2021.03.08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 제1항에 따른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과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공제․감면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을 먼저 적용하는 것이며, 해당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신청한 공제․감면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통해당초 신청한 공제․감면을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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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받은 유형자산 유보감소처리이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1. 기업회계는 자산취득과 관련된 국고보조금(기업회계기준상 용어는 정부보조금)을 해당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감가상각비와 차감하는 형태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한편, 법인세법은 국고보조금을 익금항목으로 규정하면서 법에서 열거한 항목에 대해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 기업회계는 국고보조금은 감가상각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하므로 내용연수동안 수익으로 인식하게 되나, 법인세법은 국고보조금을 수취여부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일괄 익금에 산입됩니다. 결국 초년도에 국고보조금 전체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나, 손금은 내용연수에 걸쳐 산입되므로 국고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에 법인세법은 법에 열거된 국고보조금에 대해 손금산입을 허용함으로써 초기에 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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