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매간의 돈거래도증여로보는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자금을 차용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누나에게 차용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데 차용증을 작성해 두시면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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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발생한수익도 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코인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되나,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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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부모님에게 큰돈주는것도 증여세가 붙나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자녀가 부모님께 거액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도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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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은 현재 기타소득세로 취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자산의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햐당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되는 데 공제는 250만원 이외에는 없습니다.다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가상자산 양도소득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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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예금으로 이자 발생시 종소세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아르바이트의 경우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으나,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인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한편, 기타소득인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로 그 소득은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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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제가 따로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인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는 경우(단, 연말정사누대상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에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이와 같은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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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만 있으면 납부 안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도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으로 확정신고의 효력이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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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후 나가는 입사교통비? 식대 이런거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채용시 면접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이는 채용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채용경비와 동일한 계정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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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신고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도중에 이직한 경우로서 연도말에 재직중인 경우 재직중인 회사에서 전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급여와 현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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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할 때 정산자료를 다 챙기지 못해 신청을 못했다면 언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시 일부 공제항목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공제항목과 관련한 증빙을 구비하여 국세청 홈택스의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신고서 - 정기신고"에서 회사가 신고한 연말정산을 불러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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