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에게 명품 시계 선물시 세금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재산적 가치가 있는 시계와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증여재산가액은 2.2억원이 되고, 외삼촌은 기타친족으로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과세표준=2.2억원-1천만원=2.1억원산출세액=2.1억원×20%-1천만원=3,200만원신고세액공제=3,200만원×3%=96만원납부세액=3,200만원-96만원=3,10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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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잃고 그다음 주식으로 돈을 번다면 세금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데 양도소득세 과세기간은 1.1~12.31이 되며, 과세기간 중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합니다. 즉, 동일한 과세기간에 양도차손(300만원)과 양도차익(300만원)이 있는 경우 통산후 양도차익이 "0"이 되므로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참고로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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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으로 배달을 할경우 종합소득세신고를 따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배당용역 소득은 소득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데 이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것입니다.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과 원천징수내역 등을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국세청 홈택스(우측 상단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하여 확인한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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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타시던 차를 받을려고 하는데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동차를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며,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 공제할 수 있으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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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어 입금하면 증여세 내나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자녀 명의의 적금을 들어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재산공제로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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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는 케이스와 언제 신고하고 부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고, 이와 같은 소득이 있는 경우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다만,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자가 연말정산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료되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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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시 IRP 계좌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퇴직금은 본인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IRP(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입금받는 경우 퇴직금시 퇴직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인출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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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입니다. 월급명세서에 갑근세?주민세?라는게 나오던데 이 세금들은 왜 내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으로 갑근세는 근로소득세를 말하는 것이고, 주민세는 근로소득세의 10%로 지방세에 해당하는 것이며,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는 지방소득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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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게 주식을 증여한다면 면세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자녀에게 무상으로 주식이나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됩니다. 이는 10년간 한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한편,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를 증여세가 비과세되므로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용돈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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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할 때 세금이 더 올라가거나 제한되는 금액이 정해져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본인을 기준으로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모 각각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배우자는 6억원, 자녀는 5천만원(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이 공제됩니다. 이는 10년간 한도로 적용되는 것입니다.한편,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합산됩니다. 따라서 현재를 기준으로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합산되는 증여재산이 없습니다.참고로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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