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중 퇴직금 급여통장으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퇴직금은 퇴직자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이나, 퇴직소득세를 과세이연하고자 하는 경우 연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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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신고 이후 부모님께 돈 빌려드렸다가 다시 돈을 받으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닌 대여하고 회수하고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데 차용증을 작성해 둔다면 대여임이 입증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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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증여받은경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은금액이 합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증여하는 자가 아버님과 어머님인 경우 동일으로 보고있고,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따라서 아버님과 어머님으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는 경우 합산하여 과세되며,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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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세금을 다 내줄 시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여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세를 회사가 부담하는 네트계약으로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경우 이는 회사에 귀속됩니다.근로기준정책과-1340, 2015. 04. 06[질의] ○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연말정산환급금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진정인(산부인과 의사)은 피진정인(산부인과 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의 대가로 임금총액을 정함이 없이 월 900만원(세후)를 지급받기로 하였음 - 당사자 진술에 따르면 세금, 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고 근로자에게 실수령액을 일정금원 이상으로 보상해주는 근로계약을 체결 ○ 근로자와 사용자가 세후 인정 금액만을 지급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천징수환급금의 귀속 주체[회시]○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음.○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액을 정하고 사용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임금액에서 매월 각종세금 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세금을 정산하여 돌려받는 것이므로 기타금품에 해당한다 할 것임. - 그러나,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금품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점,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환급금 또한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 납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법 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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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부터 3억을 증여시 납부세금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를 받는 자녀가 성인이고,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과세표준=3억원-5천만원=2.5억원산출세액=2.5억원×20%-1천만원=4천만원신고세액공제=4천만원×3%=120만원납부세액=4천만원-120만원=3,880만원한편,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할 증여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50%(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 초과액)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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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월급과 알바월급 합해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배달용역소득 사업소득으로 소득의 3.3%(지방소득세 포함), 직장 월급은 근로소득으로 매달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후 연말정산을 할 것입니다.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총수입금액×단순경비율)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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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금회전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외상매출금회전율 계산식은 아래와 같으며, 외상매출금회전율이 높을수록 외상매출금을 빨리 회수한다는 것이며, 어느 정도가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질의사가 속한 업종의 다른 회사를 조회(https://dart.fss.or.kr/)하여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되는 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외상매출금회전율=매출액/(평균)외상매출금*평균을 사용할 때에는 (기초외상매출금+기말외상매출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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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를 구분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간이과세자는 영세사업자로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인 경우가 해당되며, 간이과세자 중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한편,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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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는 따로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지방세의 납세지는 세목별로 달리 규정되어 있는 데 개인지방소득세, 주민세 등의 납세지는 주소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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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초까지 사업자였고 10월에다른곳취직을하였는데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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