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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하늘소116
짓굳은하늘소11623.04.28

부모에게증여받은경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은금액이 합산되나요

증여세비과세계산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받은금액이 따로 공제되는것인지 아니면 부부합산으로 계산하여 한건으로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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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증여하는 자가 아버님과 어머님인 경우 동일으로 보고있고,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따라서 아버님과 어머님으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는 경우 합산하여 과세되며,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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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합산합니다.

    부모 뿐만 아니라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합산하여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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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아버지에게서 증여받는 재산가액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 입장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

    하여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증여재산가액 합산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합산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기납부액으로 차감공제(한도 있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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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동일인에 대한 증여는 합산하여 산출하는데,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의 증여는 합산하여 증여세를 산출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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