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아버지에게서 증여받는 재산가액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 입장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
하여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증여재산가액 합산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합산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기납부액으로 차감공제(한도 있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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