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잘못 신고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를 잘못 신고한 경우로서 과소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통해 납부하여야 하고, 과다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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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안썻지만 매달 이자+원금과 총원금을 상환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입증의 문제가 발생하는 데 차용증을 작성한 후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하며, 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입증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실관계로 증여 여부를 판단하므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을 입증할 수 있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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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말정산 확인했는데 오류가 있는듯 하네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회사가 발급하는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 소득공제액, 세액감면액, 세액공제액 및 기납부세액을 확인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한 후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와 논의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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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배당소득 1200만원 이상 종합소득과세 없어진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간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나,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분리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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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해서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기준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고, 직계존속의 경우 연령이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다만,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므로 별도의 주택에서 거주하더라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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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에게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 납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삼촌은 기타친족으로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지 않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과세표준=5천만원-1천만원=4천만원산출세액=4천만원×10%=400만원신고세액공제=400만원×3%=12만원납부세액=400만원-12만원=388만원한편,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날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 22년 7월말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어야 합니다.이 경우 기한후신고를 하여야 하는 데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 부정으로 무신고한 경우 4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 미납기간 × 22/100,000)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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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하면 왜 10%를 추가해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10%)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결제수단(현금, 신용카드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징수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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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세금환급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삼쩜삼 어플을 사용하지 않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여 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3.3% 원천징수되는 프리랜서 소득만 있는 경우 신고가 어렵지 않으므로 직접 도전해 보셔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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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에 당첨이 되었는데 제세공과금 내라고 해서 냈어요. 그런데 왜 신분증은 보내라고 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은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시 소득자를 식별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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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미성년자)에게 증여시 증여 면제 금액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를 기준으로 증여자가 누구인지로 결정되는 데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버지와 어마니는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이 분들로부터 미성년자가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2천만원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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