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녀에게 증여할때 비과세는 얼미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는 데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며, 세율을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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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이체 가족계좌로 이체시 세금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가증권을 무상으로 이전하지 않고 잠시 이체했다가 다시 회수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 제외)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날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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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상 비과세 식대가 포함된 경우, 현물 식사를 지원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자가 현물식사를 제공받으면서 식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식대는 비과세되지 아니하며, 식권이 현물식대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결과는 동일합니다.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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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아시는분있나요?회사에서한건데 신고가잘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감소하는 원인은 소득이 증가했거나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가 감소한 경우입니다.따라서 제작년, 작년 및 올해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비교해 보시면 그 원인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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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렌서 세금신고 꼭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프리랜서 용역소득은 지급액의 3.3%가 원천징수되고, 이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 질의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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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처리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은 가지급금 인정이자 대상이 되는 데 이를 다른 대여금과 구분하는 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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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정정신고시 환급급이 있다면 냈던 종부세도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도 중 퇴사한 경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연말도말에 재직중인 경우 전근무지 급여와 현근무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이며, 이때 전근무지의 결정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차감하므로 이미 현근무지의 연말정산시 차감한 결과가 90만원일 것입니다.현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의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전근무지 급여가 합산되었는 지, 기납부세액으로 전근무지의 결정세액과 현근무지의 원천징수세액이 합산되어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었는 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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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에 보낼 물품 구입 대금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노트북 구매에 대한 비용을 관계사가 부담하므로 노트북 구매시점에서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며, 배송을 위한 부대비용도 관계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도 미수금과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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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계산서 이중발급으로 적용되는 가산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매입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받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과다환급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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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문의드립니다(부모님계좌이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금대여로 인한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나,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무이자로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증여이익은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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