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화폐 투자로 얻은 수익도 세금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화폐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분류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되는 것으로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과세가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되므로 2023년 및 2024년 가상화폐 양도소득은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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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제 직장에 12월 19일 입사 했는데 연말정산 환급금 못받나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네트제 계약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은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고,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에 귀속되는 것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1340, 2015. 0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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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의 경우 어떠한 면에서 혜택을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비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동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 적용되며, 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 공제율(15%)보다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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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를 주는사람이 대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할 수 있으나, 그 부담액은 양도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는 양도인의 명의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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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쉬는동안 검진의 및 대진의 했는데 세금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로 그 소득은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고용관계 여부를 구분한 후 검진 및 대진 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 또는 일시적•우발적으로 제공하는 지로 소득이 분류됩니다.한편, 사업소득은 지급시 소득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고,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기타소득의 경우 지급시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 필요경비율 20%)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고,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일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며,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또한, 일용근로자는 근로소득공제로 15만원이 공제되어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없으며, 매일 일당으로 지급받는 경우 일당이 187,000원 이하인 경우 소액부징수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세액은 없습니다.참고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 보시면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되었는 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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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사원인 개인이 개인 자금으로 선지급한 비용의 세무처리(비용 100/조합원차입금 100)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개인 조합원이 조합이 부담할 운영경비를 대신 지급한 경우 해당 지급액은 조합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조합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미지급금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해당 미지급금이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차입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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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토해내는 부분이 왜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에 대해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며, 연간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납부할 세액(결정세액)을 계산한 후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인 경우 추가로 납부하고, (-)인 경우 환급받는 것입니다.한편, 보통 매월 지급받는 급여는 차이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은 차이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질의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해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는 앞에서 답변드린 (+) 경우에 해댱합니다.참고로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감면-세액공제차감징수세액=결정세액-기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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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과세로 잡고 소득세 부과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은 세법에 따라 납부할 세액보다 원천징수한 세액이 크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급금을 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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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법인간에 대여금&차입금 무이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간 대여시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 무이자로 대여하더라고 문제는 없습니다.서이46012-11622, 2003.09.09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시중금리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위 시중금리 등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및 같은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법인46012-376, 2001.02.17법인이 판매확대를 위하여 모든 고객에게 제품을 구매할 경우 어음을 담보로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함을 사전 공시하고, 대여한 금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그 금전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제공받는 어음이 부도로 인하여 같은법시행령 제62조의 대손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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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금액도 세금공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은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환급금애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는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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