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에 대해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며, 연간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납부할 세액(결정세액)을 계산한 후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인 경우 추가로 납부하고, (-)인 경우 환급받는 것입니다.
한편, 보통 매월 지급받는 급여는 차이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은 차이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해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는 앞에서 답변드린 (+) 경우에 해댱합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
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감면-세액공제
차감징수세액=결정세액-기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