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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사과
깐사과23.03.10

연말정산에서 토해내는 부분이 왜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학원강사입니다. 일하는 곳에서 저는 4대보험이 떼지고 급여가 들어옵니다. 매달 소득세, 지방세가 다 떼져서 들어오는데.. 제가 이번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40만원 정도를 더 토해내야한다 하더라구요.

세무에 세자도 몰라서.. 이게 세금이 달마다 떼어지는데, 왜 큰범위의 추가로 세금이 더 나가야하는지 궁금해서요..

혹시 제 급여명세서를 첨부해야 대답하시기 쉬우실까요? ㅠㅠ 전문가의 쉬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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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연말정산 하듯 서류를 제출하고 받아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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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연말정산을 토해내는 경우,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경우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작년 대비 연봉이 크게 상승하였거나 연말정산 절세를 할만한 사항이 없는 경우로 나눠집니다. 작년 대비 연봉이 크게 상승했다면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히려 급여가 올랐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는 것(?)에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낫겠지요. 반면, 급여는 변동이 없는데, 세금을 더 냈다면 부양가족이 없는 1인가구 이거나 각종 공제 받을 사항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퇴직연금 등에 가입하거나 절세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선생님의 상황에 따라 절세 포인트를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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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에 대해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며, 연간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납부할 세액(결정세액)을 계산한 후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인 경우 추가로 납부하고, (-)인 경우 환급받는 것입니다.


    한편, 보통 매월 지급받는 급여는 차이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은 차이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해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는 앞에서 답변드린 (+) 경우에 해댱합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

    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감면-세액공제

    차감징수세액=결정세액-기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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