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도 세금을 내야하는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퇴직금은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므로 퇴직금 수령시 소득세를 차감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퇴직금이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또는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에는 과세가 이연되어 인출시점에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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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자녀공제는 아빠에게 올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시 공제가 누락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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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몇살까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녀의 경우 인적공제는 20세까지로 2022년 연말정산의 경우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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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을 받은것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 이외에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것으로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일반 간이영수증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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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세액공제 얼마까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불입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데 납입한도와 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가로는 연금저축 납입한도).2022년 근로소득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 50세 미만 : 700만원(400만원), 공제율 15%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 50세 이상 : 900만원(600만원), 공제율 15%총급여액 1.2억원 이하 & 50세 미만 : 700만원(400만원), 공제율 12%총급여액 1.2억원 이하 & 50세 이상 : 900만원(600만원), 공제율 12%총급여액 1.2억원 초과 : 700만원(300만원), 공제율 12%2023년 근로소득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 900만원(600만원), 공제율 15%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 900만원(600만원), 공제율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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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1년에 몇번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으로 자동차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로 동 일자에 과세대상 물건을 보유한 자에게 과세됩니다.또한, 건축물은 7월(7/16~31)에 납부하고, 주택은 7월(7/16~31)과 9월(9/16~30)에 1/2씩 납부(단,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7월에 납부 가능)하는 것이며, 토지는 9월(9/16~30)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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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개인 연말 정산 하는법?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도중에 퇴사를 하고 이직하여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재직중인 회사에서 전근무지와 현근무지의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다만, 현근무지에서 전근무지 급여를 합산하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세자가 직접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 때 전근무지 소득과 원천징수 내역은 전근무지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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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세는 얼마부터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해외주식 양도는 과세기간(1.1~12.31) 중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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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도 수익나면 소득세신고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코인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되는 것이나,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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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신용카드 공제액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라도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연말정산의무가 있으므로 기본적인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한편,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자료를 준비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5월에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데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경정청구 란(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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