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되며, 소득공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가 증가하면 결정세액이 감소하므로2022년 연말정산시 적용된 공제항목을 확인한 후 기존 공제를 늘릴 수 있는 지 검토하고, 새로 공제받을 항목이어떤 것이 있는 지 검토하신 후 미리 준비하시면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감면-세액공제차감징수세액=결정세액-기납부세액참고로 소비를 늘린다고 하여 환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공제항목은 아래에서 "2022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6647&bbsId=3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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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세금을 두번이나 내야 하나요 두번 내는건 이중 과세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원천징수된 15.4%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므로 세금을 2번내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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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과 원천징수 내역을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므로 동 명세서를 확인한 후 해당 소득을 불러와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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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보고 다음연말정산대비 분석하려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되는 데 소득공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가 증가하면 결정세액이 감소하므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감면-세액공제차감징수세액=결정세액-기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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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신청 늦게 한경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양가족에 해당함에도 이를 누락하여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경정청구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는데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경정청구 란(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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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도중에 퇴사한 후 이직하여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에 있는 경우 퇴사시점에서 퇴사한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재직중인 회사에서 전근무지 급여와 현근무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지급시점에서 전직장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요청하는 것으로 보아 퇴사시점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현직장의 경우도 연말정산이 완료되었은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접 전근무지와 현근무지의 급여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이 가능하며, 전직장과 현직장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므로 신고시 동 명세서를 확인한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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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에서 지급명세서가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일용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참고로 소득세법은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 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일용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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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말정산 다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대상기간이 2021년인 경우라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을 받아야 하며,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경정청구 란(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한편, 2022년 연말정산인 경우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확인하여 신고내용을 수정하여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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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로 이용한 금액을 보험금 청구시 연말정산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의료비를 지출하고 실손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보험금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2022년 의료비에 대해 2023년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경우라도 2022년 의료비에서 차감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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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상속 1억 상속세와 내는방법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성인 자녀가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지 않은 경우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과세표준=1억원-5천만원=5천만원산출세액=5천만원×10%=500만원신고세액공제=5백만원×3%=15만원납부세액=500만원-15만원=485만원한편, 1억원에 대여한 금액의 회수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나, 대여금의 회수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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