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부가가치세 화주 대납시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수입의 주체가 질의사가 되어 수입을 하면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매입세액을 화주가 부담한 경우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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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때 안경도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안경구입비는 비과세가 아니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 현금(현금영수증) 등으로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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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달까지 직장 다니다가 퇴사해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만을 반영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연도 중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시 공제항목을 모두 적용받지 않았을 것이므로 5월에 신고하시면 환급세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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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퇴사했는데 연말정산소득세 이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와 연말정산의무가 있으며, 12월 31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경우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기본공제만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누락하여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자료를 준비하시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참고로 연말정산 자료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시면 되고, 해당 자료에 집계되지 않은 항목은 직접 준비하셔야 합니다. 한편,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과 원천징수내역이 기재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동 명세서를 확인하시고 진행하되,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어 지급명세서와 일치하는 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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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로 공과금을 결제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맡정산 공제항목인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만, 동 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가스료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든 체크카드로 결제하든 결제수단에 관계없이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⑥ 법 제126조의 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도로통행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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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에 얼마까지 증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이 공제되므로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한도로 적용됩니다.참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계좌로 이체한 금액이 모두 증여에 해당하지는 야니합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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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물려 줄 경우 증여세는 어느 정도 떼갈까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식을 증여하는 경우도 다른 재산과 동일하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세 산식 및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입니다.과세표준=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3%납부세액=산출세액-신고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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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지금은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은 2월분 급여에서 정산하여 지급하므로 2월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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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돈 나오면 다음달에 세금으로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세는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연간 근로소득에 대해 계산한 결정세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급여를 지급받을 때 매월 원천징수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므로 연말정산이 필요한 것입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은 연간근로소득으로 계산한 결정세액에서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인 것으로 환급금은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따라서 환급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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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소득이발생하엿을때 세금을 어떻게납부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코인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됩니다.다만, 당초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될 예정이었으나, 소득세법 개정으로 과세가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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