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돌려받는게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국세청 홈택스에서 예상세액 계산하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소득자료와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여 예상사액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족중에 인적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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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비을 늘려서 공제받는 항목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이며, 이는 한도내에서 공제되므로 소비를 늘린다 하여 환급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근로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되는 데 소득공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가 증가하면 결정세액은 감소하게 되므로 현재 적용받고 있는 공제감면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감면-세액공제차감징수세액=결정세액-기납부세액따라서 2022년 연말정산까지의 공제항목을 확인하여 기존 공제를 늘릴 수 있는 지, 새로 공제받을 항목이 있는 지를 검토하신 후 준비하시면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로 아래에 "2022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를 보시면 공제감면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6647&bbsId=3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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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시 해당 사항도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도시가스 요금과 아파트관리비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⑥ 법 제126조의 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도로통행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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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개인적으로 연말정산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도중에 퇴사하여 연도말 현재 재직중이지 않은 경우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데 이 경우에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여 공제를 적용받는 것이며, 간소화 자료에 집계되지 않은 공제항목은 별도로 준비하시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한편, 전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 준비하시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과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하여 국세청에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서 확인한 후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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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는 왜 연말정산 신청을 못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일용근로자는 매일의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참고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당초 일용근로자였으나,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경우 일반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는 연말정산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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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부모님도 년말정산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부양가족이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날의 상황에 따라 공제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날에 공제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④ 제50조, 제51조 및 제59조의 2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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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상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도 중 퇴사자는 퇴산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만을 반영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재취업을 하여 연도말에 재직중인 경우 현근무지에서 전무지 급여와 현근무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현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는 데 전근무지 및 현근무지 모두 소득 및 원천징수 내역이 기재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국세청에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확인한 후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전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은 발급을 요청하여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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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주식정보도 제공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는 주식이나 코인의 거래내역은 집계되지 아니하나, 코인의 경우 원화마켓 거래수수료와 원화 출금수수료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등록한 경우 해당 수수료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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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절약하는 쉬운방법은 어떠한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세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금액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달라지므로 본인이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소득공제로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기타소득공제가 있고, 세액감면 및 공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등이 있으며, 각 공제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2022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6647&bbsId=3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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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IRP 계좌를 가지고 있는데 세액공제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IRP계좌 불입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이는 연말정산 대상 과세기간(1.1~12.31) 중 불입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므로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에조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12월에 일시에 불입하는 경우 연도말에는 불입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금융사에 불입기한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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