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 퇴사 후 23년도 1월에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연말정산을 어떻게 받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만을 적용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12말 현재 재직중이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접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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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은 천만원이 되는 것이고, 원천징수된세액 중 3%는 기납부세액으로 결정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0.3%는 납부할 지방소득세에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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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시 공제가 누락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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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뭘봐야 환급받는 액수를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은 아래와 같이 계산되며, 차감징수세액이 (+)인 경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고, (-)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감면-세액공제차감징수세액=결정세액-기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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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에 정산한 연말정산은 언제 입금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결과는 2월 급여에서 정산되므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2월 급여에서 정산하여 지급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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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료를 일부누락했다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이번 연말정산시 자료를 일부 누락하여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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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이 월급에 포함되어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은 2월 급여에서 정산하여 지급하므로 통상 급여에 포함하여 항목을 구분해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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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결과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2월 급여에서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2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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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중도퇴사자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도 중에 퇴사를 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12월말 현재 재직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한편, 9월까지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요건[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충족하지 못할 것이므로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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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결과 지급일시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2월 급여에서 정산하여 급여를 지급하므로 2월 급여 지급전까지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한편, 연도 중에 퇴사를 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12월말 현재 재직중인 경우 재직중인 회사에 전근무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합니다. 다만, 재직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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