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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동박새93
붉은동박새9323.02.23

전 직장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전직장 22년 6월 까지 다니고 8월부터 현 직장 다니고있습니다.

현재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위해 전직장에 원천징수영수증 요청하여 제출은 마친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저에게 전직장의 원천징수 영수증과 현 직장 원천징수 영수증이 있는데

전직장의 연말정산은 기본적인 세금만 공제를 한 상태이고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현직장에서 준 연말정산영수증은 플러스인 상태입니다.

전직장의 차감징수세액을 제가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전직장의 연말정산 자체를 현직장에 태웠기 때문에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퇴사할때 연말정산 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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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연말정산을 한 후의 것이라면 해당 서류의 차감징수세액이 전/현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한 최종 결과인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전 직장의 차감징수세액은 퇴사 시 마지막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되었을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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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퇴사할 때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여 퇴사월의 급여를 지급받았을 때 정산하여 지급받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 경우 현직장에서 전직장의 급여를 합산하는 과정에서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에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직장에서 퇴사시의 급여명세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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