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그때 환급액 혹은 추가납부액을 알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2월 임금명세서에 반영되어 2월 급여와 함께 2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됩니다.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은 2월 임금명세서에서 추가로 공제하고 2월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만큼 입금되는 2월 급여가 줄어 들게 됩니다.
퇴사 후 해당연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더 이상 회사에 취직을 하지 않는다면 다음면도 5월에 홈택스 등에서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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