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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땅돼지20723.02.23

연말정산 결과 지급일시는 언제인가요?

연말정산 소득공제하고나서 보통 결과는 언제나오고, 지급은 언제 되나요?


그리고 직장 퇴사 후에는 연말정산은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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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세액은 일반적으로 2월 분 급여 지급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급여와 함께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연말정산이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하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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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그때 환급액 혹은 추가납부액을 알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2월 임금명세서에 반영되어 2월 급여와 함께 2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됩니다.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은 2월 임금명세서에서 추가로 공제하고 2월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만큼 입금되는 2월 급여가 줄어 들게 됩니다.

    퇴사 후 해당연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더 이상 회사에 취직을 하지 않는다면 다음면도 5월에 홈택스 등에서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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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2월 급여에서 정산하여 급여를 지급하므로 2월 급여 지급전까지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한편, 연도 중에 퇴사를 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12월말 현재 재직중인 경우 재직중인 회사에 전근무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합니다. 다만, 재직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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