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으로 얻는 수익도 세금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코인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과세표준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과세됩니다.다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과세가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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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지난 건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5년분 연말정산을 신고하고자 하는 것은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받을 수 있는 데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경정청구 란(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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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말정산 환급은 언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2월 급여에서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2월 급여 지급시 지급받게 될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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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한 90만원나오는걸로알고있는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은 2월 급여에서 정산하여 지급받으므로 2월 급여에서 2월분 원천징수세액이 차감되고 환급금이 가산되어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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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이자소득만 2,100만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으로 연간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대상에 해당하여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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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은 어떻게 연말정산 하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대상에 해당합니다.연도 중에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퇴사한 경우 퇴사시점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만을 적용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였을 것이고, 추가로 공제할 항목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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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말정상 추칭금을 내야한다고 하는데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회사에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도 회사는 연망정산의무가 있으므로 기본적인 공제항목만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월부터 4월 급여 지급시 추가납부세액을 분할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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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못할 경우 종합소득세때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의 분류에 따라 달라지는 데 지급받은 소득이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근로소득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이고,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질의의 알바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한편, 근로소득인 경우로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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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이나 재작년 연말정산 누락된 부분 다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누락하여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경정청구 란(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 연말정산시 누락한 공제항목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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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의 소액빌려주고 다시받는것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족간에 소액현금을 계좌 이체로 빌려주고 다시 상환받는 경우 소액이체에 대해 증여라고 보기도 어렵고, 과세 실익이 없으며 현실적으로 과세하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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