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할 때마다 마이너스에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은 소득공제액과 세액공제액에 따라 차감징수세액이 달라지는 데 차감징수세액이 (+)인 경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고, (-)인 경우에는 환급을 받은 것입니다.아래에 "2022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를 제시해 드리오니 2022년 연말정산시 적용받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확인해 보시고, 2023년에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6647&bbsId=30014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감면-세액공제차감징수세액=결정세액-기납부세액
평가
응원하기
같이 살지 않는 부모님의 인적공제 범위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본공제는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고,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경우 연령이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소득세법은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별도의 주택에 거주를 하는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자식간 증여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닌 현금을 이체하고 회수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무상 이전이 아님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타소득에 들어가는 분야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기타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연간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나,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을 하게되면 좋은 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의무가 있으며, 연말정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참고로 연말정산 대상소득은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일부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고차 세액공제는 어떻게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중고차를 구매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이번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 세액공제 질문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액공제는 과세기간(1.1~12.31) 별로 적용되는 것으로 2022년에 결정세액이 "0"이어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2023년으로 이월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참고로 기부금은 이월공제가 적용되는 세액공제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시 보험의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보험료 세액공제는 보장성 보험료에 적용되며, 보험료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율이 12%이므로 최대 12만원이 공제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을 하지않는 가족을 제가 포함해서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본공제는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고,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경우 연령이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소득세법은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프리랜서는 세금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용관계없이 프리랜서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며, 익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