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사용하는 현금영수증이 연말정산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로서 부모님의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부모님 명의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에 대해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거주자와 부모님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라도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라면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가가치세라는게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가격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공급자가 구매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은 면제대상 재화(예, 농수산물)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런 재화를 구매할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용카드소득공제 대상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근로소득 없고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되지 아니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제1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평가
응원하기
게임대회에서 얻은 상금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대회를 열어 입상자에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율이 80%가 적용되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기타소득×80%)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상금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합니다.한편,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다만,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동차세 연납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동차세를 연납하는 경우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는 데 2023년은 7%, 2024년은 5%, 2025년부터는 3%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에서 월세액 공제가 예상보다 훨씬 적게 나오는 건 왜 그런 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간 총급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은 17%이고, 연간 월세액 750만원을 한도로 공제되므로 만원도 안들어왔다는 것은 이상하긴 합니다.연말정산은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확정하고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확정합니다.혹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그대로 환급해 준다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런 것은 아니며,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그 만큼 공제해 준다는 의미로 납부할 세액이 그 만큼 감소하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택자금대출 연말정산시 소급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공제는 각 과세기간(1.1~12.31)별로 공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를 적용받지 못했다하여 소급하여 일괄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각 과세기간별로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고,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경정청구 란(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상화폐 거래시 세금부과 예정이라는데 언제 시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화폐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될 예정이었으나,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남은 코인 매도하였습니다. 세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코인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되나, 세법개정으로 과세가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따라서 2023년 및 2024년에 코인을 양도하여 차익이 발생한 경우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연말정산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본적인 공제항목만을 적용하여 연말정산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데 우선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와 먼저 논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현 시점에서 회사 방침상 연말정산을 추가할 수 없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