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과 같은 가상 자산에 대한 소득세금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자산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됩니다.다만, 세법개정으로 과세가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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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계좌이체를 해도 세금을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에게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나, 대여 등 이체한 현금을 회수하거나 해당 현금이 이체한 자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닌 경우에는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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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공제 최대 300 받는거랑.. 인적공제 300받는거랑 같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인적공제는 모두 소득공제로 공제액이 동일하다면 세효과는 동일합니다. 다만, 신용카드등은 소비를 해야하는 것이고, 인적공제는 소비와 관계없이 공제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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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얼마나 나중에 얼마나 낼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부모님의 재산을 받는 것은 증여가 아닌 상속에 해당합니다.상속세는 각종 공제항목을 두고 있는 데 기초공제는 2억이고, 인적공제(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등)가 있으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계신 경우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단, 배우자가 단독상속인 경우 일괄공제 적용불가)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 경우 상속재산이 최소 10억원(배우자 단독상속은 7억원)이하인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참고로 아래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상속공제 자료이오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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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1월부터 직장생활을 시작했는데 연말 정산을 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11월부터 근로를 한 경우라도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을 지급한 자에게 연말정산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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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급여명세서상의 소득세는 근로소득세로 국세에 해당하며,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것이고,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로 지방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세의 10%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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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먼저 낸 세금 입력 질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를 말하며, 해당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계산되는 것으로 연말정산시 납부한 세액은 소득세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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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도 연말정산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납입한 청약저축액은 공제가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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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금쉬고있는데 연말정산은 어찌 되는지 알고싶엇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1.1~12.31) 중 퇴사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과세기간말(12.31) 현재 취업하고 있지 않은 경우 납세자가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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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비도 연말정산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발급하는 것으로 선임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면 그 지급한 때에 발급이 되었어야 하며, 현금영수증 발급과 연말정산기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대가를 공급시기 전에 지급한 경우 그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이 때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으로 용역은 용역제공완료일이 공급시기가 되는 데 변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이 등기말소까지인 경우(계약서가 없으나 등기말소까지 진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등기말소일이 용역제공완료일이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인 경우라면 등기말소일(용역제공완료일)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될 것으로 보이며, 2023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2024년 1월)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서면-2021-전자세원-0749, 2021.02.18용역 제공이전에 선금으로 현금을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나, 현금으로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면 추후 용역의 공급대가로 전환되는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다만, 신청인이 제시한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경우에는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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