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가 무엇인지와 실현가능성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횡재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폭등하여 정유사가 초과수익을 얻는 상황와 같은 특수한 경우 이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징수하겠다는 것으로 영국이나 유럽연합이 도입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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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못 받은 교육비 연말정산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교육비공제는 교육비를 지출한 과세기간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2004년, 2005년, 2006년에 각각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한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공제를 적용하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경정청구는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내에 청구하여야 하므로 2004년~2006년분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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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지출을 많이 하는 경우 공제되는 것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입니다만, 사용액이 많을수록 공제액(다만, 한도있음)이 많아집니다. 또한,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월세, 연금계좌 등에 대해서도 공제를 해 주고 있으므로 공제항목에 대한 지출이나 불입액 등이 있는 경우 공제액이 늘어나게 됩니다.한편,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연말정산을 할 의무가 있으며,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2월 급여지급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회사는 해당 환급세액을 이후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이는 원천징수의무와 연말정산의무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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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방법 알려주세요(건물을 담보로 대출이 있으며, 세입자 보증금까지 승계함)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대출금과 보증금을 승계하는 경우 대출과 보증금은 승계하는 자가 상환하여야 하므로 이는 건물 취득가액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건물로 변제되는 채권액과 승계하는 대출금과 보증금을 건물의 취득원가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추가로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현금 지급액을 취득원가에 가산하여야 합니다.(차) 건물 xxx (대) 차입금 xxx, 보증금 xxx, 채권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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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년치 한번에 내면 세금 깍아주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동차세를 연납하기 위해서는 연세액 납부를 각 지자체 사이트나 위택스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 전화나 방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또한, 할인율은 2023년은 7%, 2024년은 5%, 2025년부터는 3%이고, 1/31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특별히 자격조건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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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시 기초공제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기초공제는 2억원이며, 기초공제는 별도의 제한없이 상속재산에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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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연말정산이랑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과세기간(1.1~12.31)을 귀속시기로 하는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결정세액을 계산한 후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를 차감하여 근로소득으로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는 과정입니다.한편,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예를들면,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한 후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하여 차감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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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부모가 각각 비과세 증여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재산공제 적용시 부모는 동일인으로 보는 것이므로 부모가 각각 동일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라도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원을 한도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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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때 보험료 공제금액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보험료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를 공제대상으로 하며,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율은 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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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할때 연봉의 25%만 쓰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총급여액의 25%를 초과 사용하는 경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동 공제액만으로는 환급인지 아닌지 판단하기는 쉽지 아니하나, 통상 동 공제만으로는 환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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