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로 돈을 받을 때 세금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용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받은 경우라도 해당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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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 소액도 비품으로 잡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원칙적으로는 비품으로 처리하고 감가상각하는 것이 타당하나, 가정용 기구ㆍ비품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공기청정기를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⑥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2.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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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수정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원천징수나 연말정산 및 지급명세서는 제대로 이행하였으나, 회계처리만 누락된 경우라면 전년도는 장부가 마감된 것이므로 재무제표을 수정할 수는 없으며, 당해연도에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차) 전기오류수정손실 xxx (대) 미지급급여 xxx<손금불산입> 전기오류수정손실 xxx(유보)한편, 전기 법인세를 수정하여야 하는 데 미지급급여를 손금에 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면 되고, 비용을 과소계상한 것이므로 법인세를 과다납부한 것입니다.따라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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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돈을 빌리려면 필요한게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는 경우 대여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증여가 아닌 차입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시기에 대금을 상환한다면 차입임을 입증할 수 있으며, 공증이나 내용증명이 필수는 아니나, 공증이나 내용증명을 받아두는 것이 차용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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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결제와 카드결제 금액을 달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결제수단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결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현금결제과 신용카드 결제시 금액이 다른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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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자리 주식을 이체해도 증여또는 양도세를 신고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기본공제로 250만원이 공제되므로 5만원치의 주식을 증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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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료 기타수급 종합소득세 신고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고용관계없이 계속적으로 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자문료는 사업소득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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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증정시 10만원 기타소득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경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경품가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경품이 현금이 아닌 상품권이므로 당첨자로부터 소득세를 입금받아 납부하여야 합니다.다만, 제세공과금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라면 회사가 납부하면 될 것이나, 제세공과금도 기타소득에 포함하여 세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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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조금도 과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경조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조【비과세소득의 범위】①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75, 2005.03.09경조금의 경우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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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교통비 익월 지급 시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업회계는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여비교통비가 11월에 발생한 경우 11월에 미지급금(여비교통비 /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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