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유가증권)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유가증권의 판매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유가증권으로 결제하는 경우 유가증권은 결제수단에 불과한 것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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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시, 자녀의 학비도 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시 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데 본인 교육비뿐만 아니라 자녀의 교육비도 공제가 됩니다. 다만, 소득요건[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참고로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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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간 증여가 아닌 돈을 빌려줄 때에는 세금 부과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동생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경우 상환시기에 자금를 상환하여야 하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데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에 기재된 대로 상환한다면 입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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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증여도 증여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가상화폐는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이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증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참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두나무(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증여일 전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평가액으로 하고, 이외의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그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②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은 해당 자산의 거래규모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② 법 제65조 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가상자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평가기준일 전ㆍ이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2. 그밖의 가상자산: 제1호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에 준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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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중인 무형자산 관련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개별적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가액과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된 원가로 구성되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무형자산 인식기준을 최초로 충족한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으로 합니다.따라사 상품권을 외부취득 또는 내부적으로 취득한 원가가 100원인 경우 평가액이 500원인 경우라도 취득원가는 100원이 되며, 평가액인 500원으로 외부로부터 취득한 경우 취득원가는 5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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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 사용내역 중에 부가세 공제 제외 대상으로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법은 법 제39조 제1항에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을 열거하고 있으며, 이중 법인카드 사용액 중 대표적인 것이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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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 관련 질문입니다.(감가상각비 계상 방법)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감가상각은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대상금액을 그 내용연수동안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상품은 감가상각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고객에게 판매한 때에 매출원가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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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통장에 대표가 나가야 될 돈 때문에 입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이 자금이 없어 대표이사가 법인의 통장에 입금하여 대금를 결제하는 경우 차입금으로 처리한 후 추후 대표이사에게 상환하시면 되며, 대표이사에 상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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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추가납입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만, 동 공제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의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25% 이하인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참고로 연말정산시 공제항목은 여러 항목이 있으며, 전년도 자료이긴 하나 아래의 "2021년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645&cntntsId=238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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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이랑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랑 뭐가 틀린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에서 주택마련저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하며,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었으나, 과거의 청약저축으로 현재도 불입하고 있는 것도 포함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따라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다른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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