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증여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과세되며, 증여재산공제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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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퇴직금을 일반급여계좌로 잘못 입금한 경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퇴직금을 일반계좌로 입금한 경우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한편,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아니므로 퇴직소득이 과세이연되지 않고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거나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소득세법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한다.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2.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③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퇴직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④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방법과 환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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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 대여금?가지급금 처리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 대표자는 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대여한 년도에 상환하는 경우라도 시가이자율로 대여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은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시가이자율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보고 있으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거나 당좌대출이자율(4.6%)을 선택한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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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결의로 중간배당 할 경우 귀속년도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잉여금처분결의일이 되는 데 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가능하므로 이사회 결의일을 수입시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22년 11월에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결의한 경우 2022년 11월이 귀속시기가 됩니다.한편, 차등배당의 경우 배당금에 대한 증여세가 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소득세만 과세되었으나, 세법개정으로 현재는 소득세가 과세되고, 초과배당금에 대해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됨에 따라 절세효과가 사라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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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201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중소기업에서 퇴사한 후 중견기업에 취업한 경우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참고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된 경우 유예기간 중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감면이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원천세과-307, 2012.06.01귀 질의의 경우,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였으나 해당 중소기업체가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그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3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까지는 중소기업체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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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1곳+ 일용직 여러곳에서 일하면 연말정산만 해도 되나요? 아니면 5월에 종소세신고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일용근로자의 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① 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ㆍ타자ㆍ취사ㆍ경비 등의 업무(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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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빠져나가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원천징수대상소득의 경우 소득을 지급받을 때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세액이 차감된 금액을 지급하고(이자소득, 배당소득, 일부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 세목은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세금신고를 하고 납부하여야 하며(법인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등), 고지납부하는 세목(재산세, 자동차세, 개인분 주민세 등)의 경우 과세관청이 세금을 계산하여 납세자에게 고지하면 납세자가 해당 고지서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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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얼마부터 부과 되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는 각종 공제항목를 두고 있는 데 기초공제(2억원)와 인적공제가 있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계신 경우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원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는 적용할 없으며, 이 경우 배우자공제 5억원과 기초공제 2억원, 인적공제(1인당 5천만원)가 적용됩니다따라서 배우자공제, 기초공제, 일괄공제만 고려해도 배우자 단독상속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10억원(배우자 단독상속인 경우에는 7억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추가로 상속공제를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국세청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6&cntntsId=7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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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이 2,000만원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을 금융소득으로 하여 그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세전소득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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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집을 아버지가 받으면 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신의 주택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해당 부동산의 담보대출을 부모님이 승계하는 경우 주택가격에서 대출금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로 보는 것이며, 담보대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자녀가 부모님에게 양도한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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