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취업시 연말정산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이중근로자는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익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137조의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제143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③ 제150조제3항에 따라 납세조합에 의하여 소득세가 징수된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근로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평가
응원하기
신용카드 사용시 공제되는 부분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당해 과세기간의 국세청 연망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공제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익년 1월 중순경부터 조회가 가능하므로 이후부터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 사용액의 경우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사용액 중 의료비가 있는 경우 의료비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이 가능하며,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및 교복 구입비는 교육비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소득세 80%, 100%, 120%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은 매월 지급하는 시점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연간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추가로 납부하고,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을 받게 됩니다.다만, 2015년 6월 30일에 소득세법시행령(제194조)을 개정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금액의 80%, 100%, 120%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였는 데 이는 근로자가 본인의 연간 세부담 수준에 맞게 근로자 스스로가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경우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된 금액과 연말정산 결과인 결정세액의 차이가 감소되어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액의 합이 실제 본인의 세부담 수준에 근접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족끼리 돈거래 어디까지 허용?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가족간 금전을 거래하는 경우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금전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한편, 무상으로 금전을 이전하는 경우 그 허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동일인으로부터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다만,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고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한도를 두어 공제하는 데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예, 형제자매)은 1천만원을 한도로 공제되어 한도내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토스로 비용을 지불하게 됐을때 세금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송금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구비하시면 되나, 지급하는 대가가 원천징수대상인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적격증빙에 해당)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사업자 장기렌트카세무관련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개인사업자인 경우에도 차량을 렌트하여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어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명세서의 차량유지관리비용 비과세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는 ①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②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③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국세청은 배우자의 공동명의의 차량을 공제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배우자 단독명의의 차량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즉 명목상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한편,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전환한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공동명의로 전환한 후에 지급받은 자가운전보조금만 비과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원천세과-688 , 2011.10.28귀 질의의 경우, 부부가 동일 사업장의 종업원일 경우 부부 공동명의의 소유차량을 각 자 별도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다른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때에는 각 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각 자 별도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3호에 따라 각 자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부부가 각 자 다른 사업장의 종업원일 경우 부부 공동명의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각각 다른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 당해 회사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각각 다른 회사로부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때에는 이를 지급하는 각각 다른 회사를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제 상속시 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공제 외에 더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이하 ‘순금융재산가액’)이 공제되는 데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이 공제되고, 2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인 경우 2천만원, 1억원초과 ~ 10억원 이하인 경우 순금융재산가액의 20%, 10억원 초과인 경우 2억원이 공제됩니다.한편, 인적공제에는 자녀공제 이외에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도 있으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가 5억원보다 작은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이 공제됩니다.이외에도 가업상속공제 등이 있으나, 이외의 공제는 아래 국세청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과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평가
응원하기
환전으로 인한 시세차익 발생시 세금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외화예금이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해당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 환차익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법인이나 사업소득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환차익에 대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이나 사업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타소득은 세금이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타소득은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며, 소득자는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알바로 얻는 소득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필요경비율이 60%이므로 지급액의 8.8%가 원천징수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