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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말
냉철한말22.11.12

실제 상속시 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공제 외에 더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상속시 배우자는 6억, 자녀는 5천만원까지 공제 된다라는걸 본적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추가적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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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배우자 6억, 자녀 5천만원 공제는 상속공제가 아닌 증여공제의 내용입니다.

    상속은 어느 한 물건이 아닌 피상속인의 총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보다는 공제항목이나 공제금액이 많습니다.

    제일 큰 공제항목으로는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 최대 30억까지 공제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동거주택상속공제 최대 6억, 금융재산상속공제 최대 2억, 일괄공제(인적공제와 비교해서 큰 금액) 5억 등입니다.

    각 공제항목들은 공제금액이 큰 만큼 적용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적용여부를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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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증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6억원까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됩니다. 증여함에 있어 인적공제외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감정평가수수료공제가 있는데 이는 부동산 증여시 부동산의 시가를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의뢰한 경우 그 수수료를 공제받는 것입니다. 그외 다른 공제항목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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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 외에도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 몇가지 더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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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추가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건, 동거주택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등의 공제항목들이 있긴 하지만, 상속인과 상속 받을 재산의 내역 등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집니다. 아래 그 목록 공유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 중 큰 금액

    • 가업·영농상속공제

    • 배우자공제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재해손실공제

    • 동거주택 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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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상속과 증여는 다른 개념이며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공제(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가업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1)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 배우자간 : 6억원, 직계존비속 : 성년은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기타친족 : 1,000만원

    2) 상속받는 경우 상속공제

    -. 일괄공제 : 5억원,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 :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가업상속공제 : 최대 300억원, 동거주택상속공제 : 최대 6억원, 금융재산상속공제 : 최대 2억원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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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시 공제되는 항목으로는 배우자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가업 및 영농상속공제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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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이하 ‘순금융재산가액’)이 공제되는 데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이 공제되고, 2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인 경우 2천만원, 1억원초과 ~ 10억원 이하인 경우 순금융재산가액의 20%, 10억원 초과인 경우 2억원이 공제됩니다.


    한편, 인적공제에는 자녀공제 이외에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도 있으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가 5억원보다 작은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이 공제됩니다.


    이외에도 가업상속공제 등이 있으나, 이외의 공제는 아래 국세청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과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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