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이하 ‘순금융재산가액’)이 공제되는 데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이 공제되고, 2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인 경우 2천만원, 1억원초과 ~ 10억원 이하인 경우 순금융재산가액의 20%, 10억원 초과인 경우 2억원이 공제됩니다.
한편, 인적공제에는 자녀공제 이외에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도 있으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가 5억원보다 작은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이 공제됩니다.
이외에도 가업상속공제 등이 있으나, 이외의 공제는 아래 국세청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과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