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에 미지급금으로 잡아놓은 거래처 알고보니 지급임차료로 비용처리를 했는데 어떻게 처리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전기에 비용으로 처리(임차료 / 미지급금)으로 처리하고, 현금결제하는 회계처리(임차료 / 보통예금)를 한 경우 전기에 비용과 미지급금이 과다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이는 회계처리의 오류에 해당합니다.기업회계기준은 회계처리의 오류에 대한 손익은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차) 미지급금 xxx (대) 전기오류수정이익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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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에 대해 헷갈라 리는부분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취득세는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납부하는 것이며, 부동산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납부하는 것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참고로 증여나 상속으로 취득세 과세대상 부동산 등을 이전받는 것도 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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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신고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일용직 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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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이직하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1.1~12.31) 중에 퇴사한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재취업한 경우 전직장 급여와 현직장 급여를 합산하여 현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전직장의 소득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전직장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직장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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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집을.제가.증여받으면!세금많이내겠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는 반면, 상속세는 상속공제로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원이 공제되므로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다만, 증여일로부터 상속일사이에 자산가치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에 따라 유리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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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추후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정신고 기한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결정•통지 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으며,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한편, 무신고가산세과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 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는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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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가능 증권과 만기가능증권...????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유가증권을 주식과 채권으로 구분하기보다는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이 이해하기가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유가증권은 일반기업회계기준상 보유목적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으로 구분되며,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됩니다지분증권은 주식이나 출자금이 있는 데 주식이나 출자금은 채무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일반적으로 만기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상환금액을 확정 또는 확정가능하지 아니하므로 지분증권은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합니다.한편, 채무증권은 만기에 현금으로 상환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같이 중도에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주식이 발행되며, 이와 같은 사채는 주식의 시세차익과 채권의 이자를 획득할 목적으로 투자하므로 만기보유증권보다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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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이하 기타소득지급명세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및 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의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14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16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3.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소득세법시행규칙 제97조【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영 제214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법 제84조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 다만,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및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을 제외한다.집행기준 84-0-2【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여부】②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나,「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5호(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및 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의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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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관련 세금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코인의 취득원가는 당초 취득원가와 2022년 12월 31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초 취득원가가 2천만원이고, 2022년 12월 31일 시가가 1,000만원인 경우 취득원가는 2,000만원이 됩니다.따라서 2023년에 해당 코인은 2,000만원에 양도하는 경우 기타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소득세법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3. 제21조제1항제27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한다.⑤ 제1항제3호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2023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2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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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해서 수익이 나면 세금을 별도로 내나요? 거래할때 세금 이외에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식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다만, 상장주식의 경우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아래 국세청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74&cntntsId=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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