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집을.제가.증여받으면!세금많이내겠죠
엄마한테.지금.사시는.아파트를.증여받으면.세금이.많이.나오나요?아니면.돌아가신후에.받는게.맞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고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속의 경우 상속재산공제 최소금액이 5억원 공제입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 10억원 공제됩니다.
상속받을 재산이 많아서 상속제산공제를 적용하고도 높은세율이 적용 되는 경우에는
미리미리 사전에 증여하여 상속재산을 줄이는 것이 좋으나 상속재산공제하고 세금이 얼마 안나온다하면 상속해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어머니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일 현재 아파트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하고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가 아닌 추후에 상속으로 아파트를 받는 경우에는 아파트 외 다른 상속재산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게 맞지만 아파트로만 본다면 어머님 한분만 계신다고 가정하고 상속이 된경우 5억까지 일괄공제가 적용되어 상속으로 받으시는게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해당 아파트의 시가가 증여재산가액이 되고 10년간 다른 증여 없었다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이 공제되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으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 뿐 아니라 어머님의 모든 재산을 합하여 세액계산이 됩니다. 다만,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케이스 별로 각양각색이기에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컨설팅을 하기 전에는 증여와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파악이 어렵습니다.
다만, 상속 당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 10억까지, 배우자 없는 경우에는 최소 5억까지는 상속공제가 가능하니 아파트 외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고, 해당 아파트의 시가가 각 경우에 10억, 5억 이하라면 상속세가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상속이 유리합니다.
이 외 다른 케이스라면 더 자세한 자료로 컨설팅을 받아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과세시에 상속개시일(고인의 작고일)로 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세율(10~50%)은 동일하나, 증여재산 또는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금액이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사시는 아파트의 시세가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증여받으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이월과세 등 추가로 검토할 사항들이 있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각 경우별로 세액 가계산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어머님이 위독하시다면 지금 증여받아서 증여세 내도 어차피 상속재산으로 편입됩니다.
보통은 상속세가 증여세보다는 더 적게 나올거예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어머니의 재산현황, 사전에 증여한 재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비교해야합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른 재산이 많고 아파트 시세가 높다고 판단된다면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유료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는 반면, 상속세는 상속공제로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원이 공제되므로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증여일로부터 상속일사이에 자산가치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에 따라 유리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며, 자녀와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최대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최소 10억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받을 경우, 성년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공제가 적용되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받는 것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어머니 소유 아파트를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아파트 시세 또는 매매사례가액이 5천만원을 초과시
자녀는 5천만원 초과부분에 대한 내국세인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지방세인 취득세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어머니의 재산이 아파트 포함하여 5억 5백만원 이하인 경우(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다는 가정)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세는 과세미달이라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되고, 상속세 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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