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급여를 받았는데 3,4분기만 일하였어도 연말정산을 하는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기간에 지출한 건에 대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7월부터 근무를 한 경우 7월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 한편, 연말정산과 관련한 자료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다운받아 제출하시면 되며, 국세청에 집계되지 않은 건은 직접 수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참고로 아래의 국세청 사이트에서 "2021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에 각종 공제항목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306&bbsId=3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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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 원천징수 후 계약금 표기사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원천세를 지급하는 자가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경우 계약서에 지급액을 기재하고 원천세는 지급하는 자가 부담한다고 기재하시면 됩니다.예를들면, 1천만원을 대가로 지급하되, 원천세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부담하는 경우 사업소득과 원천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1천만원=A×(1-3.3%) , 여기서 A는 사업소득A=10,341,262, 사업소득세=310,230, 지방소득세=31,020이 됩니다.계약서에 "계약금액 : 1천만원(원천징수세액은 xxx부담)"로 기재한 후 지급시점에서 거래 상대방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고, 원천세 신고시 사업소득을 10,341,262원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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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1.1~12.31) 중 해외주식 거래로 인한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표준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원가와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데 예를들면, 취득원가가 1,000만원인 주식을 1,400만원에 양도하는 경우(필요경비는 없다고 가정) 양도차익은 400만원이 되고,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150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따라서 양도소득세는 30만원, 지방소득세는 3만원이 되어 총 33만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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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간의 증여세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수증자(증여를 받는 자)를 기준으로 조부모와 부모님은 모두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공제는 합산하여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예를들면, 조부모님으로부터 3천만원을 증여받은 후 부모님으로부터 7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조부모님으로부터의 증여는 증여재산공제로 3천만원을 공제하고, 부모님으로부터의 증여는 2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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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세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공제를 두고 있는 데 기초공제(2억원), 인적공제(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공제 미성년자수 × 1천만원 × 19세까지의 잔여연수, 연로자공제 1인당 5천만원, 장애인공제 장애인수 × 1인당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일괄공제(5억원)보다 적은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한편, 법정상속비율은 형제간은 동일하며,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재산이 4억원인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으며, 상속재산 분할시 질의자 1인에게 해당 아파트를 상속하는 것으로 합의하시면 됩니다.서면-2018-상속증여-0554, 2018.05.18[질의]1. 사실관계○ 피상속인 甲은 2018년 1월 사망함○ 상속순위에 따라 피상속인의 어머니가 상속인이지만 상속을 포기하여 다음 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고자 함2. 질의내용○상속인인 어머니가 상속을 포기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될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회신]민법상 상속의 순위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규정 적용 가능함국세청-상속공제 자료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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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5천만원 이하 증여가 양가(본가,처가)에서 각각인지 아니면 합산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한도를 계산하는 것으로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자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으로 구분하여 각각 6억원,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예를들면, 친조부모와 외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손주입장에서 친조부모와 외조부모는 모두 직계존속이므로 증여재산공제는 합산하여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으며, 부모님이 자녀에게 장인•장모가 사위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모님 증여분은 5천만원, 장인•장모 증여분은 1천만원(장인•장모와 사위는 기타친족)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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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은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하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신용카드등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이외의 소득이 있거나 소득이 없는 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거나 필요경비(사용액이 해당 소득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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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확인 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의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만, 연도중에는 소득을 지급한 자로부터 원청징수영수증의 발급받아 각각의 소득을 합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한 기타소득을 익년 2월말까지 지급명세서에 기재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납세자는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확인한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소득세법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에 그 기타소득의 금액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15호 가목 및 제19호 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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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줄수 있는 증여 한도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간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으며,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한 재산은 합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증여재산의 종류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며, 현금은 별도의 평가가 필요없으나, 다른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별도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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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까지 일하고 다시 9월부터 일하고 있어요 연말정산시 기존 회사자료가 자동으로 뜨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1.1~12.31) 중 퇴사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과세기간 중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회사에서 전근무지 소득과 현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세자가 직접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 경우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전근무지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현근무지에서 자동으로 연말정산에 합산할 수는 없으나,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내역을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익년 3월까지 제출하여야 하므로 전직장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급명세서를 확인한 후 현근무지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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