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올해도 신용카드 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행 법률상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것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발표된 세법개정안(아래)에 따르면 일몰기한을 2025년 12년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제1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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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종합소득세(300만원 이하)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관련 소득의 구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고 납세자는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한편,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은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제공하는 용역이 계속적ㆍ반복적인지 아니면 일시적•우발적인지는 용역제공의 활동기간・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 따라 사실관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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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은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일용근로자가 과세기간 중에 일반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집행기준 14-20-3【일용근로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등】①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한다.② 근로자가 고용주와 일정근로조건(시간급파트타임 등)으로 고용 계약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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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퇴사를 하게되면 올해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1.1~12.31) 중 퇴사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을 적용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과세기간 중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라면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납세자가 직접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참고로 재취업하여 12월 31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경우 전근무지 소득과 현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현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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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연말정산 세금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연말정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소득세법은 일용근로자를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고용되어 있는 경우라면 일반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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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일용직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시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므로 연말정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소득세법은 일용근로자를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6개월 이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연말정산대상에 해당하나, 건설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일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① 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ㆍ타자ㆍ취사ㆍ경비 등의 업무(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집행기준 14-20-3【일용근로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등】①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한다.② 근로자가 고용주와 일정근로조건(시간급파트타임 등)으로 고용 계약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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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소득 세금신고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수수료 등은 증권사에서 징수하나, 양도소득세는 투자자가 직접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장주식의 경우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한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데 대주주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또는 지분율이 코스피의 경우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인 주주를 말합니다.참고로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이며,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등은 3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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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보유 시 배당수익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해외주식에 투자하여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배당소득세가 각 국가의 세법이나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되고, 현지 원천징수 세율이 국내 세율(15.4%, 지방소득세 포함)보다 작은 경우 차액을 증권사가 원천징수합니다.한편,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익년 5월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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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정부에 다시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징수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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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연말정산 관련 신고안해도 나오는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첫 연말정산이라고 해서 다를 것은 없습니다. 동료분은 첫 연말정산시 소득이 적어 기본적인 공제만 적용하더라도 납부할 세액보다 원천징수된 세액(기납부세액)이 커서 환급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2022년 소득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공제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는 최대한 준비하시어 공제를 적용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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