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과 시댁에서 각각 증여받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친정 부모님은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으며,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기타 친족이므로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1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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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이자를 줄때 세금을 몇프로 떼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이자소득은 지급하는 자가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비과세나 감면이 적용되는 이자소득이 아닌 한 은행이 지급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의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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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발행한 쿠폰은 세법상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객에게 자기의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발행하고, 고객이 물건 구매시 해당 쿠폰으로 할인을 받는 경우 이는 매출에누리로 쿠폰할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매출로 보아야 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도 쿠폰할인액을 제외한 금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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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에 관한 질문 (일반사업자)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법은 건물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합니다.따라서 오피스텔을 취득하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담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매입세액이 추징됩니다. 여기서 상시 주거용 임대여부의 판단시 전입신고도 하나의 판단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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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 인적공제에 대상자가 따을 매도한경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 자본적지출, 양도비용)를 공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95조 제1항).따라서 이와 같이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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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부수입으로 조금씩 벌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발성 거래인 경우에는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될 여지는 없을 것이나, 물건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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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구매하실 물건을 자식이 돈을 받고 대신 구매한 경우 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질의와 같이 부모님의 물건을 대신 구매해드리고 구매액을 이체받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아니하며, 증여가 아닌 경우 증여세 자체를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질의에 기술하신 내역 등)을 구비해 놓으시면 되며, 질의와 같은 경우는 일상 생활속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다른 증여건이 있어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과세관청이 해당 건만을 조사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도(물론, 질의 내용으로 보아 증여에도 해당하지 않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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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는 충전 금액으로 세금계산서 수취는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법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전인 경우라도 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므로 이에 대해 해당 거래처와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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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폭탄 맞을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익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증가하므로 납부하는 세금도 증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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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로 증여시 한도와 금액 산정은 어떻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두나무(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증여일 전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평가액으로 하며, 이외의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평가액으로 합니다.한편,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로부터 10년내 5천만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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