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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멧새169
보랏빛멧새16922.10.27
암호화폐로 증여시 한도와 금액 산정은 어떻게되는지요?

암호화폐로 증여시 가치 산정은 증여시점인지 그리고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미성년자와 성인에게 각각 증여시는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두나무(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증여일 전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평가액으로 하며, 이외의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평가액으로 합니다.


    한편,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로부터 10년내 5천만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코인의 가치산정은 증여일 기준 전후 1개월 간의 일 평균 금액으로

    아래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가상자산 일평균가격조회

    위에서 계산한 일 평균가액을 기준으로

    증여한 코인 갯수 x 일평균가격 만큼이 증여재산이 되며,

    그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성인과 미성년자의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성인인 자녀에게는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미성년자인 자녀에게는 2000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세 신고 만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올해까지 증여하는 가상자산은 증여일 현재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23.01.01 이후 증여분부터는 증여일 이전 1개월~이후1개월간의 평균액으로 신고합니다.

    2.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며,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증여시 상증법에서 규정한 평가방법으로 해당 가상자산을 평가해야합니다.


    상증령 제60조

    ②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가상자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신설 2021. 2. 17.>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평가기준일 전ㆍ이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2. 그 밖의 가상자산: 제1호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에 준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공제 2,000만원이 적용돼 증여재산이 2,000만원이하라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성년 자녀의 공제 금액은 5,000만원입니다. 다만 성년과 미성년 모두 과거 10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적이 있다면 증여세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코인 증여 시점 평가금액은 국세청이 지정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가상자산가치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 외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이 적용됩니다.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등 4개 거래소를 상속·증여 시 재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로 지정됐습니다.

    또한 증여세는 증여재산에서 증여재산을 공제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미성년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공제는 2천, 성인자녀에게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는 5천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