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5인미만 법인업체입니다~
직원들 한달에 한번씩은 단체로 아니면 2명씩 법인카드로 영화봐도 된다고 대표님이 허락했는데 법인카드로 사용해도 세금 처리되는지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직원들이 보는 거면, 복리후생비 성격으로 처리하시는 것도 가능 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영화표 증빙으로 보관하시어 직원 영화 봤다는 등 처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영화비용에 대한 부가세는 매입세액공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표는 입장권 업종으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 한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의 영화관람이라면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법인카드로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접대비로 처리해도 되지만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영화티켓 구매는 복리후생목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손금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카드로 당연히 결제하셔도 됩니다.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지출이므로 복리후생비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한달에 한번정도 직원들 사기를 고취시키기 위해 영화관람 정도는 복리후생비 계정 써서 처리하심 됩니다.
법카 사용하시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직원에게 영화 관람을 하게 하고 이를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이는 직장문화비로 손금에 산입하고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