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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업체 인데요.직원들 영화보는건 법인카드 사용 안되나요?

안녕하세요.5인미만 법인업체입니다~

직원들 한달에 한번씩은 단체로 아니면 2명씩 법인카드로 영화봐도 된다고 대표님이 허락했는데 법인카드로 사용해도 세금 처리되는지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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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직원들이 보는 거면, 복리후생비 성격으로 처리하시는 것도 가능 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영화표 증빙으로 보관하시어 직원 영화 봤다는 등 처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영화비용에 대한 부가세는 매입세액공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표는 입장권 업종으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 한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의 영화관람이라면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법인카드로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접대비로 처리해도 되지만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영화티켓 구매는 복리후생목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손금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카드로 당연히 결제하셔도 됩니다.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지출이므로 복리후생비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한달에 한번정도 직원들 사기를 고취시키기 위해 영화관람 정도는 복리후생비 계정 써서 처리하심 됩니다.

      법카 사용하시지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직원에게 영화 관람을 하게 하고 이를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이는 직장문화비로 손금에 산입하고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