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관련해서 세금문제 질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해외주식이 투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1.1~12.31) 중 해외주식 거래로 인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이며, 익년 5월에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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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관련하여 10년 5천만원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으며, 증여세는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증여세 신고시 이체영수증을 첨부서류의 하나로 제출하는 것으로 계좌이체에 대해 세무서에서 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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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로 포인트에 당첨되었을 경우, 세금 신고를 할 필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이벤트에서 당첨되어 경품을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건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가 비과세되고,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과세됩니다.한편, 경품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질의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1만원이 되어 기타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참고로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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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에 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데 여기서 금융소득은 세전소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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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기납부 세액 전액 환급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중도 퇴사자의 경우 중도 퇴사시점에서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여 추가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추가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환급액이 있는 경우 환급해 주는 것으로 기납부세액을 전액 환급하여 주는 것은 아닙니다.한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기납부세액을 전액 환급하여 주는 것은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게 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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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손금불산입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는 3,600만원이며, 매출액에 따라 한도도 증가합니다. 따라서 당해 사업연도에 접대비가 150만원인 경우 전액 손금에 산입됩니다(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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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 분개 관련 문의 차차분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의제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 농•축•수•임산물을 구입하여 원재료로 사용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이런 의제매입세액은 농•축•수•임산물의 매입액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데 이는 매입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공제하는 것이므로 매입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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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 조카 증여 질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에게 과세하는 겻으로 형이 동생1과 동생2에게 증여하는 경우 동생1과 동생2는 증여재산공제로 각각 1천먄원이 공제되며, 삼촌이 조카1과 조카2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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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공제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로 사무실에서 사용하기 위해 히터를 구매하는 것은 사업과 관련한 지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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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세는 환차익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양도차익 계산시 환율은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증권회사를 통하여 해외주식을 매매한 경우 결제대금이 고객계좌로 입금되거나 출금된 날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 출금과 입금시점까지의 환율차이는 양도차익에 반영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국제세원-229, 2010.05.101.「소득세법」제118조의2에 규정된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증권회사를 통하여 해외주식을 매매한 경우에는 결제대금이 고객계좌로 입금되거나 출금된 날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2.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입선출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제118조의2 제3호에 의한 해외주식을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매입한 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9조 제5항에 의하여 증권회사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동인을 위하여 과세연도별로 계속하여 적용하는 이동평균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3.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외국납부세액공제는「소득세법」제118조의 6에 의하여 세액공제방법과 필요경비 산입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나, 세액공제방법 적용시「소득세법 시행령」제117조 제7항 중 국별한도방법은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4.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일은 그 무상주의 취득의 원인이 되는 기존주식의 취득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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