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등록시 직장근무기간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1.1~12.31) 중 퇴사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를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익년 5월에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므로 익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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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액에서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아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히는 것입니다.한편, 증여세는 증여일이 있는 월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증여세로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 데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하고,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50%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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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재산을 물려받을때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액에서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아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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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소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만, 이는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산하는 것이 아닌 각각의 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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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에서 미국 주식하여 2000불 이상소득 발생시 세금?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해외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1.1~12.31) 중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익년 5월에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통보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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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가 친할머니로 부터 물려받은 부동산을 어머니에게 증여세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녀는 직계비속이고 어머니는 직계존속에 해당하며,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다만,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경우 5천만원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10년내 증여받는 재산이 없다면 증여재산가액 1.8억에서 5천만원을 공제한 1.3억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과세표준=1.8억원-4천만원=1.3억원산출세액=1.3억원×20%-1천만원=1,600만원신고세액공제=1,600만원×3%=48만원납부세액=1,600만원-48만원=1,55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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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으로 이벤트에서 받은 기프티콘 금액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이벤트로 지급받는 기프트콘이나 모바일상품권은 그 가액을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으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가액 전체를 기타소득금액으로 보아야 합니다.한편,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 비과세되며,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되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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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선물 택배비 회계처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거래처에 현물로 접대물품을 배송하면서 부담한 택배비는 접대에서 발생한 부수적인 비용에 해당하므로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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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형제 자매끼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형제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자금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합니다.한편, 형제자매는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이 공제되며, 증여일로부터 10년내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이 없다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증여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참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금대여로 인한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나,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로 보고 있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무이자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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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기장료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무사 기장료는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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