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지출증빙현금영수증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거래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총거래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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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데 일용직일할시 세금문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일용근로자는 일당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데 근로소득공제로 일 15만원이 공제되므로 일당에 15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매일 일당으로 지급받는 경우(일한 기간의 일당을 한번에 지급받는 것이 아닌) 일당이 187천원 이하인 경우 소액부징수(근로소득세가 1,000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한편, 일용근로자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참고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일용근로자로 하는 것이므로 3개월 이상 고용된 자는 일반급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과세연도(1.1~12.31)에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집행기준 14-20-3【일용근로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등】①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한다.② 근로자가 고용주와 일정근로조건(시간급파트타임 등)으로 고용 계약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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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중인데 세금 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앱테크를 통해 얻는 소득도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며, 앱테크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하는 지 아니면 일시적•우발적으로 하는지에 따라 소득분류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계속적ㆍ반복적인지 아니면 일시적•우발적인지는 활동기간・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 따라 사실관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3.3%를 원천징수한 것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것이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므로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참고로 일시적•우발적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은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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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 접대비 손금산입한도액계산 시 특정수입금액 적용률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접대비 한도초과액 계산시 수익금액별 한도 계산은 아래법인세법 제25조 제4항과 같으며, 질의는 총매출액이 350억원으로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이고, 총매출액 중 50억원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츨이므로 수입금액별 비율은 일반 매출액 100억원은 0.3%, 100억원을 초과하는 매출액 250억원 중 일반 매출액 150억원은 0.2%, 특수관계자 매출액 50억원은 0.2%의 10%가 됩니다. 100억원 : 0.2% 100억원을 초과하는 250억원 : 일반 매출액 200억원 0.2%, 특수관계자 매출액 50억원 0.2%의 10%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④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기본한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수입금액별 한도: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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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물품 과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얻는 소득으로 질의와 같이 일회성으로 목도리를 직접 제작하여 지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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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재산세는 자동차세와 달리 연납규정은 없으며,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건축물은 7월(7/16~31)에 납부하고, 주택은 7월(7/16~31)과 9월(9/16~30)에 1/2씩 납부(단,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겅우에는 조례로 7월에 납부 가능)하는 것이며, 토지는 9월(9/16~30)에 납부하는 것입니다.지방세법 제115조【납기】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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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월세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금을 차용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차용으로 인한 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이익을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무이자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됩니다.한편, 차용증의 작성은 당사자간 채권채무가 있다는 것이므로 차용액이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 용이하며, 차용증은 사실관계를 기재하여 작성하면 되는 것으로 계약 만료시점에서 싱환하는 것으로 기재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세법에서 공증은 필수가 아니나, 채권채무의 존재에 대해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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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연납말고는 어떻게 납부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년간 2회 납부하는 것으로 제1기분은 6/16~30, 제2기분은 12/16~31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1. 1월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2. 제1기분 납기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3. 제1항 단서에 따른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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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종합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은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있으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대상 금액도 과세기간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2022년 12월 31일 사용액은 2022년 연말정산에, 2023년 1월 1일 사용액은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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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계좌에 급여 조금씩 넣어두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사업을 영위하고 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인 급여를 사업용계좌에 이체한 후 필요시 인출하여 사용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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