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기준은 자동자 주인 명의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지자체가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납부하는 세목입니다. 따라서 지자체는 자동차 소유주의 명의로 납세고지서를 발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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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연말정산을 마치지 못할경우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1.1~12.32)에 퇴사하고 재취업을 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후 재취업한 회사에서 퇴사한 회사에서 받은 급여와 재취업한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다만, 이와 같이 연말정산하기 위해서는 퇴사한 회사에서 수취한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며,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퇴사한 회사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참조하여 직접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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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 신고, 부모가 하나요? 자녀가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므로 수증자인 자녀 명의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고, 증여세는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하므로 납세자가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가 필요한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을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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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차량을 중고로 개인에게 판매 시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합니다.부가46015-2608, 1997.11.19사업자가 사용하던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를 매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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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빌리는 돈의 차용증 작성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1. 차용증은 인적사항, 차입액, 이자율, 상환기간 등 자금차용에 대한 실질관계를 기재하시면 됩니다.2. 이자율은 4.6%가 원칙이나, 연간 증여이익(=대여액×4.6%-수취이자)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증여이익을 증여보는 것이므로 증여이익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이 되게 이자율을 설정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3.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 경우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 되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무이자로 대여하고 원금만 상환하시면 됩니다.4.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액이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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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증여 한도 얼마인가요? 증여세 세율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형제는 기타친족으로 10년간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이 공제되며,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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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표가 법인2개있을때 돈 빌리는것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간 자금대여거래를 하는 경우 시가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거래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시가로 거래하지 않는 경우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은 자금대여거래에 대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하고 있으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거나 당좌대출이자율(4.6%)을 선택한 경우,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여기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①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②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③ 대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차입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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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월급에서 세금은 어느 정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매월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해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는 월급여액(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와 공제대상 가족수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금액이 다릅니다.한편,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간이세액표 조회>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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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으로부터 증여를 받고 조부가 증여를 대납한 경우 증여세 계산 방법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자가 다른 경우 각각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으로 부친으로부터 증여를 받고 증여세를 조부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각각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이나, 부친과 조부는 모두 직계존속이므로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만 공제되는 것이고 부친으로부터 먼저 증여를 받는 경우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서 먼저 공제하는 것입니다.한편, 부친이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조부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이므로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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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입금시 세금관련 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어떤 명목으로 외화를 이체한 것인지에 따라 달리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들면, 대여나 차입금을 상환할 목적으로 이체한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나, 무상으로 이체한 경우라면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친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공제될 금액이 없으므로 2,100만원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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